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적용받아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 상태에서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피해자의 상해가 인정되지 않아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위험운전치상죄란 무엇인가
죄의 의미와 법적 근거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이러한 행위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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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2022.12.27> |
따라서 일반적인 음주운전 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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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3>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25.4.1>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4.1> 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4.1> |
두 가지 핵심 성립요건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운전자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둘째,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실제로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두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형법상 ‘상해’의 의미와 판단 기준
상해의 법적 의미
형법상 상해란 단순히 몸에 통증을 느끼거나 일시적인 불편함을 겪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거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형법상 상해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해 인정 여부의 판단 방법
상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충격의 정도, 피해 차량의 손상 정도, 피해자의 실제 증상 및 치료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진단서의 경우, 의사가 환자의 진술에 주로 의존하여 작성하는 임상적 추정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해의 증거로서 충분한 가치를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충격을 받았다는 정황이 인정된다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실제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추돌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과 별개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와 혈중알코올농도 0.278% 상태로 운전한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상해 인정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충격 당시의 정확한 속도나 충격량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었고, 피해 차량의 손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 등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보험금 청구를 일체 하지 않기로 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경미한 사고였다는 점만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고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는 추돌 사실만 적혀 있을 뿐 피해 차량의 파손이나 상해·통증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진단서의 증거 가치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해자가 경추 염좌 등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있었지만, 법원은 해당 진단서가 피해자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증상을 뒷받침할 다른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피해자 스스로 사고 직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고 사고 다음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였으며, 한방병원을 단 1회 방문한 후 증세가 호전되어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유죄 부분에 대한 선고형
다만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와 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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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7. 22: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등의 과실로 도로의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3,645,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증거의 요지 |
4. 결론
위험운전치상과 같이 혐의의 성립 여부가 구체적인 증거와 법리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사건에서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상해 인정 여부를 다투기 위한 증거 분석,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유리한 사실관계 정리 등 전문적인 변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안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