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현장에서 누군가 다쳤을 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상해를 가한 사람으로 지목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주병을 이용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특수상해죄의 성립요건과 증거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특수상해죄란 무엇인가
특수상해죄의 기본 구성요건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일반 상해죄보다 가중처벌되는 범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험한 물건의 의미
특수상해죄에서 핵심적인 요건 중 하나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다는 점입니다.
위험한 물건이란 그 물건 자체의 본래 용도와 상관없이,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소주병처럼 일상적인 물건이라도 흉기처럼 사용되거나 던지는 방식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특수상해죄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범죄 증명의 기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검사가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더라도, 그 상처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점 역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 판단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서 가치를 가지려면, 그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반면, 여러 목격자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상반되거나 피해자 진술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뢰성이 낮아집니다.
이처럼 진술의 신뢰성이 낮고 달리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 C은 모임 자리에서 다른 참가자인 B을 향해 소주병을 던져 머리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 상처와 뇌진탕을 가하였다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B의 이마 부분이 찢어져 피를 흘린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고, B은 피고인 C이 던진 소주병에 맞아 다쳤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소주병을 TV를 향해 던졌을 뿐, B을 향해 던진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의 충돌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C이 TV에 소주병을 던져 TV가 파손되었을 뿐 B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사실은 없으며, B이 스스로 소주병이나 그 병 조각으로 자신의 이마를 때려 자해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 D과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C이 B에게 소주병을 던진 사실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처럼 여러 목격자의 진술이 피해자 B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C이 던진 소주병에 맞았다는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B에게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 특수상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같은 사건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A에 대한 별도의 상해 혐의는 마찬가지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울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4.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1. 25.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탈북민으로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고, C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인천에 거주하고, D은 경남 진주에 거주하고, 이들은 탈북민 E이 운영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틱톡’의 라이브방송 채팅을 통해 서로 알게 되었으며, 울산에 거주하는 위 E의 초대로 2023. 2. 11. 17:00경 울산에서 식사 모임을 하고, 자정 무렵 위 E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2023. 2. 12. 00:05경 울산 울주군 F건물 G호에서, 위와 같이 틱톡 단체 모임을 하던 중 피고인 A과 한국계 중국인인 피해자 C(남, 42세)이 서로 힘자랑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이 “애들처럼 힘자랑하지 말고 한 번 싸워봐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욕설을 듣고 피해자에게 “니, 내 동생한테 뭐라고 했노?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렸다.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서로 목을 조르고 싸우고 있는 피해자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D,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과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피고인 A과 장난으로 바닥에서 씨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이 “야 너네 그러지 말고 밖에 나가서 붙어봐” 하면서 기분 나쁜 말투로 이야기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너 이새끼 머라니”라고 말하니까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니 내 동생한테 뭐라느냐”라고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서 세게 조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과 넘어져 다투는 중 피고인 B이 합세하여 피해자를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다. ○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를 그 주거지로 초대하였던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피해자에게 둘이 싸워보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 A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몸싸움이 일어나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를 찼다’고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 당시 같이 있었던 D과 H의 진술(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갑자기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하자 앞에 있던 피고인 B이 “그래 싸워봐라, 싸워봐라”라고 말을 하자 싸움이 더 커졌고,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서로 목을 조르고 하면서 거실 바닥에 뒹굴고 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피고인 B과 피해자도 엉겨 붙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가 그냥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 A이 먼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았고, 화가 나니까 서로 일어서면서 피고인 A이 밀려 넘어졌으며, 이에 피고인 B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공격하면서 엉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도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도 피고인들과 맞붙어 일부 공격행위를 하였던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던 점 등의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의 특수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38세)의 행위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나. 판단 및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B의 이마 부분이 찢어져 피를 흘린 사실이 인정된다. B은 피고인 C이 던진 소주병에 의해 위와 같은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TV를 향해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있을 뿐 B에게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변소하는 점, ②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이 TV에 소주병을 던져 TV가 파손되었으나 B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사실은 없고, B 스스로 소주병 내지 그 병 조각으로 자신의 이마를 때려 자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C의 변소와 부합하는 점, ③ D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이 B에게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고, B이 자해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TV 쪽에 소주병을 던져 TV가 망가진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 C이 소주병을 던져서 B이 맞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던진 소주병에 맞았다는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B에게 소주병을 던져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의 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2. 12. 00:16경 울산 울주군 F건물 G호 앞 계단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행위로 112신고를 당하자 그곳을 떠나려고 하였고, 피해자 D(남, 44세)이 피고인에게 “112에 신고를 했으니까 가지 말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저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발로 동인의 가슴 부위를 힘껏 차 피해자가 2층 계단에서 1층 계단으로 뒤로 굴러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우측), 요추의 염좌, 다발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판단 및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실상 D의 진술이유일한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잡는 D의 손을 뿌리쳤을 뿐, 가슴을 밀거나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 당시 상황을 목격한 H도 “피고인 A이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려는 순간, D이 뒤에서 피고인 A의 목 뒤 옷자락을 붙잡았고, 피고인 A이 돌아서면서 이를 뿌리쳤으나, D의 가슴을 밀거나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D은 경찰에서 최초 ‘피고인 A이 손으로 가슴을 밀고 발로 배 부위를 차 계단 밑으로 굴러떨어졌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2~33면), 2회 조사 시 ‘피고인 A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길래 피고인 A의 팔을 잡자 피고인 A이 발로 D의 다리를 차면서 D이 잡고 있던 손을 뿌리쳐 계단으로 굴러떨어졌다‘고 진술(증거기록 165면)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거나 모순되는 진술(D은 계단으로 넘어지려고 할 때 난간을 먼저 잡았고 동시에 H에게 손을 잡아 달라고 소리쳐 H이 손을 잡아줬으나 이후 H이 손을 놓아 굴러떨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D의 손을 잡은 사실이 없었다‘는 H의 진술과 배치되고, 만일 H이 D의 손을 잡아주었다면 갑자기 그 손을 놓아버릴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D은 법정 1차 증언 당시에는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고 정신이 멀쩡했다‘고 진술하였으나, 2차 증언 시에는 ’소주 2병 정도가 주량인데 당시 소주 2병 정도와 맥주도 마셔 약간 취했다‘고 진술하였다)을 하는 등 그 진술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
4. 결론
특수상해 혐의처럼 다수의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고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혼자서 자신의 무고함을 효과적으로 소명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목격자 진술의 신뢰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증거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부각시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상해 또는 상해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