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도중 물건을 집어던졌다는 이유로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이 글에서는 스피커를 던진 행위가 특수폭행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다투어진 실제 사례를 통해 특수폭행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특수폭행죄란 무엇인가
특수폭행죄의 기본 구조
특수폭행죄는 형법 제26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를 저지른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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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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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일반 폭행죄보다 법정형이 높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폭행 행위라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위험한 물건의 의미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처음부터 흉기로 제작된 것뿐만 아니라,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일상적인 물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스피커, TV 모니터, 의자 등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물건의 종류보다는 해당 물건이 사용된 구체적인 방식과 맥락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폭행의 고의 요건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방을 폭행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폭행죄에서의 고의는 반드시 상대방을 해치려는 적극적인 의도까지 필요하지는 않으며,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힘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막연하게라도 인식하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물건을 집어던진 행위가 있더라도 그 행위가 피해자를 향하여 폭행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인지 불분명하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특수폭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증거 부족과 고의 불분명에 따른 무죄 법리
형사재판에서의 증명 기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범죄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수준의 증거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그 판단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내려져야 합니다.
이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으로서, 증거가 불충분하면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고의 입증이 불충분한 경우의 처리
물건을 던진 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행위가 특정 피해자를 겨냥한 폭행 고의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물건을 던졌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를 향해 폭행할 의도로 행해진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면, 특수폭행죄의 고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즉, 특수폭행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위험한 물건의 사용과 피해자에 대한 폭행 고의가 함께 증명되어야 합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B에게 코뼈 골절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또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해자 B 소유의 TV 모니터와 고데기를 파손하였습니다.
검사는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스피커를 집어던져 피해자 B의 팔에 맞혔다는 이유로 특수폭행 혐의도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유죄 부분에 대한 판단
법원은 상해, 재물손괴,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방어를 위한 행위만 하였고 고의로 재물을 손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수폭행 부분에 대한 판단
반면에 특수폭행 혐의에 대하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 B와 C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스피커를 피해자 B의 팔에 던졌다고 증언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 B가 사건 직후 응급실에서 작성한 진료기록에는 주먹과 발길질로 맞았다는 내용만 있을 뿐 스피커를 맞았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고, 목격자 C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고의 불분명에 따른 무죄 결론
나아가 법원은 설령 피고인이 스피커를 집어던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폭행할 고의로 피해자 B를 향해 던진 것인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증거가 부족하고 고의 역시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아,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특수폭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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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특수폭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와 피해자 C은 연인 관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사촌 동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22. 5. 29. 새벽경 여주시 D 원룸 E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그러던 중 피해자 B와 피고인은 불상의 이유로 상호 시비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5. 29. 06:30경 위 원룸 내, 피해자 B(30세)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집고 수회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좌측 안구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격분하여 TV 장식장 위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TV 모니터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고,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고데기를 벽에 집어던져 파손하여 합계 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양손 손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C(31세)의 오른쪽 뺨과 목 부위를 할퀴고 발로 피해자 C의 왼쪽 팔목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
4. 결론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는 위험한 물건의 사용 여부, 폭행 고의의 존재, 증거의 신빙성 등 여러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고의 불분명이나 증거 부족 등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폭행 혐의를 비롯한 폭행 관련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