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 특수폭행 혐의 고의 불분명으로 무죄 판결

싸움 도중 물건을 집어던졌다는 이유로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이 글에서는 스피커를 던진 행위가 특수폭행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다투어진 실제 사례를 통해 특수폭행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폭행죄란 무엇인가

특수폭행죄의 기본 구조

특수폭행죄는 형법 제26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를 저지른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일반 폭행죄보다 법정형이 높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폭행 행위라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위험한 물건의 의미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처음부터 흉기로 제작된 것뿐만 아니라,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일상적인 물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스피커, TV 모니터, 의자 등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물건의 종류보다는 해당 물건이 사용된 구체적인 방식과 맥락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폭행의 고의 요건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방을 폭행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폭행죄에서의 고의는 반드시 상대방을 해치려는 적극적인 의도까지 필요하지는 않으며,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힘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막연하게라도 인식하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물건을 집어던진 행위가 있더라도 그 행위가 피해자를 향하여 폭행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인지 불분명하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특수폭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증거 부족과 고의 불분명에 따른 무죄 법리

형사재판에서의 증명 기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범죄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수준의 증거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그 판단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내려져야 합니다.

이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으로서, 증거가 불충분하면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고의 입증이 불충분한 경우의 처리

물건을 던진 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행위가 특정 피해자를 겨냥한 폭행 고의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물건을 던졌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를 향해 폭행할 의도로 행해진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면, 특수폭행죄의 고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즉, 특수폭행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위험한 물건의 사용과 피해자에 대한 폭행 고의가 함께 증명되어야 합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B에게 코뼈 골절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또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해자 B 소유의 TV 모니터와 고데기를 파손하였습니다.

검사는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스피커를 집어던져 피해자 B의 팔에 맞혔다는 이유로 특수폭행 혐의도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유죄 부분에 대한 판단

법원은 상해, 재물손괴,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방어를 위한 행위만 하였고 고의로 재물을 손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수폭행 부분에 대한 판단

반면에 특수폭행 혐의에 대하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 B와 C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스피커를 피해자 B의 팔에 던졌다고 증언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 B가 사건 직후 응급실에서 작성한 진료기록에는 주먹과 발길질로 맞았다는 내용만 있을 뿐 스피커를 맞았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고, 목격자 C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고의 불분명에 따른 무죄 결론

나아가 법원은 설령 피고인이 스피커를 집어던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폭행할 고의로 피해자 B를 향해 던진 것인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증거가 부족하고 고의 역시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아,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특수폭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특수폭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와 피해자 C은 연인 관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사촌 동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22. 5. 29. 새벽경 여주시 D 원룸 E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그러던 중 피해자 B와 피고인은 불상의 이유로 상호 시비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5. 29. 06:30경 위 원룸 내, 피해자 B(30세)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집고 수회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좌측 안구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격분하여 TV 장식장 위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TV 모니터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고,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고데기를 벽에 집어던져 파손하여 합계 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양손 손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C(31세)의 오른쪽 뺨과 목 부위를 할퀴고 발로 피해자 C의 왼쪽 팔목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소견서(순번 19), 상해진단서(순번 20)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본(순번 33)
1. 현장 사진(순번 6), 피해 부위 및 피해품, 현장사진(순번 15), 피해품 사진(순번 21), 휴대폰으로 촬영한 폭행 피해 부위 사진(순번 7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발버둥치며 저항한 사실은 있으나, 방어를 위한 행위 이외에 적극적 · 고의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밖으로 나가려다 피해자 C에게 끌려들어올 때 TV모니터를 잡고 버티던 중 TV모니터가 바닥에 떨어져 파손된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TV모니터를 손괴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고데기를 집어던져 손괴한 사실도 없다.
2. 판 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 및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
1)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B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서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상대방을 때리는 등으로 몸싸움을 지속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B의 얼굴 사진을 보면 오른쪽광대뼈 부위가 심하게 부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피해자 B는 이 사건 이후 며칠 동안 혈변과 혈뇨를 볼 정도로 후유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 B가 입은 상해는 ‘비골 골절, 좌측 안구부 타박상’으로 코가 골절이 될 정도의 상해인데, 그 상해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방어행위로 인하여 입게 되는 상해나 피해자가 어딘가에 잘못 부딪혀 발생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피해자 C의 경우 계속해서 피해자 B와 피고인 사이의 몸싸움을 말리던 입장이었고, 피해자 B와 피고인의 신체조건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 B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상황은 아니었던 점, ⑥ 피해자 C은 몸싸움을 벌이는 피해자 B와 피고인 사이에 들어가 여러 차례 자신의 몸으로 싸움을 제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그 과정에서 피해자 C과 물리적 접촉은 있을 수 있었으나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폭행죄에서의 고의는 공격의도와 같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의식까지 요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한 점(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B에게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들의 행위에 맞서서 싸우거나 공격을 하고자 하는 행위로서, 단순히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소극적인 저항이나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물손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발생 직후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TV모니터와 고데기의 파손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 B의 몸싸움으로 집안에 있던 다른 기물들도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B는 TV모니터와 고데기만을 피고인이 손괴한 물건으로 특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발생 후 3일 정도 지난 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있었던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도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파손된 TV에 관한 배상을 언급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다가 끌려 들어올 때 TV모니터를 잡고 버티던 중 TV모니터가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TV모니터가 장식장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잡고 버티기에 적합한 상태도 아니었고, TV모니터가 있던 장소, TV모니터의 파손부위 및 파손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⑤ 피해자들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현관에 비치해 두었던 고데기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파손된 다른 기물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손괴하였음을 주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데기에 관하여만 피고인이 손괴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할 만 한 동기나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 소유 TV모니터와 고데기를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B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B 역시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고 상당한 시간 지속된 데에는 피해자 B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정도, 재물손괴의 피해액,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상해, 폭행 등으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TV 장식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피커를 집어던져 피해자 B의 오른쪽 팔에 맞힘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B와 C이 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스피커를 피해자 B의 팔에 던졌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B가 이 사건 직후 응급실에 내원하여 작성된 진료기록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 발길질’로 맞았다는 내용만 기재되어있고 다른 물건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은 없는 점, ② C의 경우 피해자 B가 물건을 던지는 모습이 동영상을 통하여 확인됨에도 피해자 B가 물건을 던지는 것을 못 봤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특히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목격자 C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설령 피고인이 스피커를 집어던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폭행할 고의로 피해자 B를 향하여 이를 집어던졌는지는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특수폭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는 위험한 물건의 사용 여부, 폭행 고의의 존재, 증거의 신빙성 등 여러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고의 불분명이나 증거 부족 등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폭행 혐의를 비롯한 폭행 관련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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