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일반 재물손괴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사회적으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절단기를 이용해 타인의 전선을 절단한 특수재물손괴 사건과 백화점 절도 사건이 함께 문제된 실제 판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특수재물손괴란 무엇인가
재물손괴죄의 기본 성립요건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상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36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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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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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재물의 본래 기능을 훼손하거나 사용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 전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물리적으로 부수는 것뿐만 아니라, 전선을 절단하여 전기 공급을 차단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로 가중처벌되는 특수재물손괴
형법 제369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죄를 저지른 경우를 특수재물손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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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이 경우 일반 재물손괴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이란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하며, 반드시 흉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성이 인정되면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절도죄의 성립요건과 누범 가중
절도죄의 기본 구성요건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성립하며, ‘절취’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재물에 대한 지배를 빼앗아 자신 또는 제3자의 지배 아래 두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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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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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된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전형적인 절도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타인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 행위가 완성되었을 때 절도죄는 기수에 이릅니다.
누범 가중의 의미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를 누범으로 규정하고, 누범에 대해서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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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
따라서 이미 절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 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면 훨씬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전과 이력이 있는 경우 재범의 결과는 초범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집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백화점 지하 매장에서 보안요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선글라스, 카메라, 의류 등 합계 약 112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상가 건물에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길이 약 50cm의 절단기로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지하로 연결된 전선을 절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수재물손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길이 약 50cm의 절단기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타인의 전선을 절단한 행위가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에서 정한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이 형사책임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사정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절도죄와 특수재물손괴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특수절도미수에 대한 무죄 판단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전선을 절단한 후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특수절도미수죄도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이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건물 내부로 들어가 전선을 절단한 것만으로는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특수절도미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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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미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특수재물손괴나 절도 사건은 전과 이력, 누범 여부, 범행 방식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 사건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각 범죄의 성립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