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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위험한 물건 휴대 특수재물손괴, 징역 6월 실형 선고 – 문정 특수재물손괴 변호사

재물손괴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일반 재물손괴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사회적으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절단기를 이용해 타인의 전선을 절단한 특수재물손괴 사건과 백화점 절도 사건이 함께 문제된 실제 판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재물손괴란 무엇인가

재물손괴죄의 기본 성립요건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상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36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재물의 본래 기능을 훼손하거나 사용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 전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물리적으로 부수는 것뿐만 아니라, 전선을 절단하여 전기 공급을 차단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로 가중처벌되는 특수재물손괴

형법 제369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죄를 저지른 경우를 특수재물손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경우 일반 재물손괴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이란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하며, 반드시 흉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성이 인정되면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절도죄의 성립요건과 누범 가중

절도죄의 기본 구성요건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성립하며, ‘절취’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재물에 대한 지배를 빼앗아 자신 또는 제3자의 지배 아래 두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된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전형적인 절도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타인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 행위가 완성되었을 때 절도죄는 기수에 이릅니다.

누범 가중의 의미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를 누범으로 규정하고, 누범에 대해서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따라서 이미 절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 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면 훨씬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전과 이력이 있는 경우 재범의 결과는 초범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집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백화점 지하 매장에서 보안요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선글라스, 카메라, 의류 등 합계 약 112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상가 건물에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길이 약 50cm의 절단기로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지하로 연결된 전선을 절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수재물손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길이 약 50cm의 절단기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타인의 전선을 절단한 행위가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에서 정한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이 형사책임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사정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절도죄와 특수재물손괴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특수절도미수에 대한 무죄 판단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전선을 절단한 후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특수절도미수죄도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이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건물 내부로 들어가 전선을 절단한 것만으로는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특수절도미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미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5565』
피고인은 2022. 7. 17. 05:5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보안요원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백화점 지하 2층 매장 안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입생로랑 선글라스 1개, 코닥카메라 1개, 구호플러스 상의 및 하의 각 1개, 뉴발란스 상의 및 하의 각 1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1,121,8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970』
피고인은 2022. 8. 14. 19: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3층 상가 건물 앞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건물의 1층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분점함을 열고 2층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길이 약 50cm)로 피해자 소유인 수리비 불상의 지하로 연결된 전선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서(CCTV녹화영상 캡처사진 및 CD 제작 첨부, D백화점 보안팀 C의 전화진술)
『2023고단97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 현장 및 도구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경과(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만 7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절도,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규모가 크지 않고 절취품의 경우 피해자에게 전부 반환된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현재 정신건강상태가 온전치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3고단970 중 특수절도미수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14. 19: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3층 상가 건물 앞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건물의 1층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분점함을 열고 2층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길이 약 50cm)로 지하로 연결된 전선을 절단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554 판결,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 92감도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특수절도 또는 절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과 F의 각 수사기관 진술, 현장 출동 경찰관의 보고 내용 및 범행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1층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이 건물 내부를 어둡게 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던 절단기로 1층 출입문 안쪽 우측 벽에 위치한 분전함 내 전선(지하로 연결된 초록색 전선)을 절단한 사실, 당시 외출에서 돌아온 피해자의 처 G가 1층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절단기를 양손에 잡고 분전함에서 빼낸 검정색 굵은 전선을 추가로 절단하려고 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실, 이에 G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뭐 수리하십니까?”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여기 출입문도 열려 있고. 옆에 식당도 불이 꺼져 있고. 여기가 뭔가 싶어 들어와 봤다’고 말하면서 이후 말을 얼버무리고는 건물 밖으로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의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미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특수재물손괴나 절도 사건은 전과 이력, 누범 여부, 범행 방식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 사건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각 범죄의 성립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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