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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위험한 물건 휴대 특수폭행 혐의, 무죄 판결 사례 – 상해죄변호사

폭행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혐의는 단순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억울하게 기소된 경우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특수폭행죄의 성립요건과 무죄 판단의 핵심 이유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특수폭행죄란 무엇인가

특수폭행죄의 기본 구성요건

특수폭행죄는 형법 제261조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단순 폭행죄보다 법정형이 훨씬 높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툼이 있었던 사안이라도 위험한 물건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험한 물건의 의미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그 자체의 성질이 아니라, 사용 방법과 상황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과도나 가위처럼 일상적으로 쓰이는 도구라도 폭행 수단으로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물건이 현장에 있었더라도 실제로 폭행에 사용되거나 위협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된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폭행 사실의 증명 기준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더라도, 이에 배치되는 다른 목격자의 진술이나 정황 증거가 존재한다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증거의 신빙성과 증명의 충분성은 특수폭행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덤프트럭 운전 업무를 함께 하면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 상사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내보내라고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되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앞을 찾아가 격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총 길이 약 1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2회 치고, 피해자를 벽에 밀친 다음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흔들었다고 보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앞에서 난동을 부리자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칼을 건네준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본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하자 직접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겠다고 한 경위를 스스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 초기부터 그 내용이 일관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무죄 선고

피해자 진술의 한계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폭행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목격자 G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머리를 들이밀었고 피고인은 집에 가라고 말하며 실랑이를 벌였을 뿐 피해자를 주먹으로 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처음부터 칼을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화단에서 칼을 들고 나왔다가 들어갔다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멱살을 잡거나 한 적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목격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추가 진술서의 뒷받침

이에 더하여 다른 목격자 H와 I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목격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 피해자가 스스로 집을 찾아간 경위에 관한 진술 등을 종합하여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의 점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라고 말한 후, 같은 날 23:00경 자신의 주거지 앞 길거리에서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15cm)를 손에 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치고, 피해자를 벽에 밀친 다음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를 손에 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치고, 피해자를 벽에 밀친 다음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흔들어 폭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증인 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다툼을 진정될 당시까지 지켜보았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서 머리를 자꾸 피고인에게 들이밀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발 집에 가라고 말을 하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으며, 피해자를 주먹으로 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칼을 들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화분인가 화단에서 칼을 들고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했었고, 멱살을 잡거나 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G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달리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H, I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실랑이가 있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③ 피고인은, 본인이 피해자의 지입회사 사장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회사에서 내보내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에서 죽는다고 하고 찾아와서난동을 부리자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가위를 주었을 뿐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찾아 온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피고인이 자기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하였고, 그래서 제가 자기가 찾아가서 자결하면 되겠냐고 하여 피고인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는다기에 죽어보라며 칼을 줬을 뿐이라고 진술하여 수사 초기부터 그 진술이 일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특수폭행 사건은 현장 상황이 복잡하고 목격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세밀하게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혼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분석,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모순 발굴, 유리한 증거 확보 등 전문적인 방어 전략을 통해 억울한 처벌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지금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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