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혐의는 일반 협박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형사 사건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범죄 유형입니다.
검사출신 수원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이 글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특수협박죄의 성립 요건과 증거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특수협박죄란 무엇인가
특수협박죄는 형법 제284조에 규정된 범죄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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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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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일반 협박죄보다 법정형이 높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의 기본 성립 요건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해악의 고지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협박 행위를 했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수협박에서 ‘위험한 물건 휴대’의 의미
특수협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것은, 협박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이 그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소지하거나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험한 물건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그 물건을 들고 협박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증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2. 형사 재판에서 증거의 역할과 진술의 신빙성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으며, 그러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다른 증거와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서로 다르거나, 사건 초기에 작성된 진술서의 내용과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진술의 증거 사용 제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전문 증거의 증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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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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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말을 법정에서 전달하는 방식의 진술, 이른바 전문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르면, 원래 진술을 한 사람이 직접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경우에는 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다른 사람의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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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6조(전문의 진술)
②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7.6.1> |
3. 실제 사례 – 특수협박 혐의 무죄 판결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폭행을 가한 혐의와 함께, 창고에 있던 쇠막대기(길이 150cm의 고추나무 지지대) 2개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였다는 특수협박 혐의로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현장 조사 경찰관의 법정 진술을 주요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쇠막대기를 들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오히려 자신이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해 쇠막대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와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는 주거침입과 폭행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쇠막대기를 이용한 협박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찰관 진술의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
한편 현장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쇠막대기 협박 상황을 재연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경찰관의 진술 중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진술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이미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증언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고령으로 인해 질문 이해도가 낮고 진술에 두서가 없는 상태였기에, 재연 행동이 피고인의 협박을 재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결국 법원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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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9. 14. 18:43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작은 아버지인 피해자 C(남,85세)의 집에서 그곳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고추나무 지지대, 길이 150cm) 2개를 꺼내 마당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증언함에 있어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쇠막대기(고추나무지지대)를 들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으며, 쇠막대기(고추나무지지대)에 대한 질문에는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고자 자신이 쇠막대기(고추나무 지지대)를 들었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작성한 발생보고서(폭력)상 피해자로부터 청취한 피해 상황은 주거침입과 집 안에서의 폭행에 대한 것만 기재되어 있으며,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이유 없이 집에 찾아와 주먹으로 우측 얼굴을 10회 연속 폭행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쇠막대기(고추나무 지지대)로 협박당한 사실에 관한 언급은 없는 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사건 발생 이후인 2024. 9. 22. 사건 수사를 위해 현장 조사를 나갔던 경찰관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현장 조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당 창고에 보관 중인 쇠막대기(고추 지지대)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상황을 재연해 주었으며, 피고인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 본인이 쇠막대기(고추 지지대)를 들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해 상황에 대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소정의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원진술자인 피해자 C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이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이 법정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고령으로 인하여 질문을 잘 듣지 못하거나 질문의 취지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진술을 함에 있어서도 다소 두서가 없는 상태임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해자가 재연한 모습이 피고인으로부터 쇠막대기(고추 지지대)로 협박을 당한 모습을 재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의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
4. 결론
특수협박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전문진술 여부, 물건 휴대 사실의 입증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다투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검사출신 수원 형사전문변호사는 증거의 증거 능력을 정확히 분석하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 또는 기소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검사출신 수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