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송업계에서 트레일러에 윙바디 적재함을 얹어 운행하는 방식이 자동차관리법상 불법 튜닝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윙바디 적재함을 장착한 트레일러를 운행한 행위가 불법 튜닝 운행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관리법상 불법 튜닝 운행죄란
튜닝의 법적 정의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는 자동차의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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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24, 2012.12.18, 2013.3.23, 2014.1.7, 2015.8.11, 2015.12.29, 2016.1.28, 2020.6.9, 2023.8.16, 2024.2.13>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의2. “원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 1의3.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1의4. “미완성자동차”란 차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구조ㆍ장치를 갖춘 자동차로서 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제작ㆍ조립 공정이 필요한 자동차를 말한다. 1의5. “단계제작자동차”란 미완성자동차를 이용하여 제2호에 따른 운행(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이 가능하도록 단계별로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1의6. “구동축전지”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를 말한다. 1의7. “커넥티드자동차”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 그 밖의 장치ㆍ시설ㆍ장비ㆍ기기 등과 무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형식”이란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을 말한다. 4의2. “내압용기”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로서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장착하거나 장착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의3.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서비스 거부,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으로 자동차의 부품ㆍ장치ㆍ정보통신기기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자동차제어 정보 등을 위조ㆍ변조ㆍ훼손ㆍ유출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4의4.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란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부터 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4의5.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로서 자동차에 설치되는 것을 말한다. 4의6.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를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5.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9.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사고기록장치”란 자동차의 충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전후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능을 말한다. 11.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물리적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 “표준정비시간”이란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가 정하여 공개하고 사용하는 정비작업별 평균 정비시간을 말한다. 13.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으로 분류 처리한 경우를 말한다. 가. 도난 또는 분실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나.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다.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기로 분류한 경우 14. “자동차경매”란 제60조에 따라 경매장을 개설하여 자동차(신조차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경매(競賣)의 방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경매를 포함한다)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은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 튜닝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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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소유자가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튜닝(이하 “일시적튜닝”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16> ④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와 제3항에 따른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의 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16>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는 길이, 높이, 총중량 등 승인이 필요한 구조·장치의 변경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규정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임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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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2.5.23, 2012.12.18, 2013.12.30, 2014.1.7, 2015.8.11, 2015.12.29, 2017.10.24, 2017.12.26, 2019.8.27, 2020.2.4, 2021.4.13, 2022.11.15, 2023.8.16, 2023.9.14, 2024.1.9, 2024.2.13, 2024.2.20>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뗀 자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1의3. 제10조제6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ㆍ공여한 자 2. 삭제 <2024.2.20> 3. 삭제 <2024.2.20> 4. 제21조에 따른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2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한 자 6. 제23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7. 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기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7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7의3.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그 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9.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0. 제30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제작ㆍ시험ㆍ검사 시설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1.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2. 제30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자 12의2. 제30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13.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14.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제작자명ㆍ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15. 제30조의2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부품의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부품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자 15의2.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 표시를 위조한 자 또는 부품자기인증 표시가 없는 자동차부품을 유통ㆍ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16. 제30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ㆍ대체부품 및 튜닝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16의2. 제30조의7제2항 본문(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또는 핵심장치등을 판매한 자 16의3. 제30조의7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또는 핵심장치등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16의4. 제30조의8제5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16의5. 제30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적용 자동차를 판매한 자 16의6. 제30조의11제1항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이 취소되었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로서 인증 적용 자동차를 판매한 자 17. 제32조의2제5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18. 제3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19.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 20.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20의2. 제34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7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데이트를 실시한 자 20의3.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또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가 무단으로 해체되거나 조작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20의4. 제3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0의5. 제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0의6. 제35조의9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20의7. 제35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20의8. 제35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21. 제36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자 22. 제37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자 22의2.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22의3. 제43조제7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1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동차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 및 이륜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한 자 23.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4. 제46조제2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25. 제47조제5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5의2.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5의3.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25의4. 제57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한 자 25의5.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25의6. 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점검을 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26.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7.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7의2.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액을 전액 반환하지 아니한 자 27의3. 제6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한 자 28. 제6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따라서 불법 튜닝 차량임을 알면서 운행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므로, 차량의 소유자가 아닌 운전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화물 운송 종사자들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이 불법 튜닝 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 불법 튜닝 운행죄의 핵심 성립 요건
승인이 필요한 튜닝의 범위
자동차관리법이 처벌 대상으로 삼는 튜닝은 단순히 자동차에 물건을 올려놓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되거나,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그러한 구조·장치의 변경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외관상 부착물이 추가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자동차 자체의 구조나 장치에 실질적인 변경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자동차관리법이 규제하는 튜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분리 가능성의 중요성
부착물이 차량 본체와 분리 가능한지 여부는 튜닝 해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인 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적재할 때도 고정장치를 사용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분리 가능한 방식으로 고정된 부착물은 차량의 구조·장치 자체를 변경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차량으로부터 분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차량 본체의 구조·장치에 영구적인 변경을 가하는 경우라면 튜닝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컨테이너 운송용 트레일러에 윙바디 적재함이 장착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해당 트레일러를 임차하여 운행하였습니다.
검사는 윙바디 적재함이 트레일러의 길이 방향으로 기준 이상 돌출되도록 고정 설치된 것이 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하는 튜닝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기소하였습니다.
해당 윙바디 적재함은 전기장치로 작동하고 별도의 제동등도 갖추고 있어 일반적인 적재물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윙바디 적재함이 잠금장치로 트레일러에 고정되어 있고 잠금장치를 풀면 분리가 가능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컨테이너를 적재할 때도 고정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윙바디 적재함을 컨테이너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보았고, 윙바디 적재함 설치로 인해 트레일러 자체의 구조·장치에 어떠한 변경이 가해진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윙바디 적재함 설치가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튜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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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2. 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미래40피트콤비컨테이너운송트레일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윙바디 적재함을 얹은 후 고정하여 길이 방향으로 기준 이상 돌출하는 방법으로 물품적재장치가 튜닝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위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트레일러를 임차하였고, 2025. 1. 2. 13:22경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불법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위 트레일러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는 ‘자동차의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 ·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34조 제1항은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는 ‘길이, 높이, 총중량 등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한 구조· 장치의 변경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는 제34조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과 그 입법 취지 및 형벌 법규의 명확성이나 그 엄격해석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의 구조 · 장치가 일부 변경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그러한 자동차 구조 · 장치의 일부 변경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도1589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도1589 판결, 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7헌가23 결정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임의로 윙바디 적재함을 얹은 후 고정하여 길이 방향으로 기준 이상 돌출하는 방법으로 물품적재장치가 설치된 트레일러를 임차하여 운행한 사실, 위 트레일러에 설치된 윙바디 적재함은 전기장치에 의하여 작동하고 별도의 제동등이 설치되어있는 등 일반적인 적재물과는 다른 사실, 피고인이 이러한 윙바디 적재함을 고정시켜 운행허가까지 받아 운행한 것은 보다 많은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트레일러를 탑차와 같이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자동차 튜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윙바디 적재함은 잠금장치로 트레일러에 고정되어 있고 잠금장치를 풀어 트레일러에서 분리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인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경우에도 고정장치가 필요하므로 윙바디 적재함을 컨테이너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인 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윙바디 적재함을 트레일러에서 분리하는 것이 매우 곤란 또는 불가능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트레일러 길이 이상의 윙바디 적재함을 설치함으로써 트레일러 자체의 구조·장치에 어떠한 변경이 가해진 것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트레일러에 이 사건 윙바디 적재함을 설치한 것이 자동차관리법에서 승인받을 것을 요구하는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4. 결론
이번 사례처럼 불법 튜닝 운행죄는 차량의 구조·장치 변경 여부, 부착물의 분리 가능성 등 기술적·법률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이러한 쟁점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차량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튜닝 해당성에 대한 법리적 반박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나 기소를 받게 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