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C
는 2000. 8. 30.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
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함)의 대표이사로서 직원 채용, 자금 수입 및 지출 관리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C는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 근무하는 A의 아들인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가장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C는 2010. 10.경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정식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0. 11.경 E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자금으로 피고인에게 2020. 11.분 급여 20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경부터 201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90회에 걸쳐 합계 1억 9,350만 원을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1억 9,35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증거목록 순번 4), 폐업사실증명, 급여명세서(2010. 10.~2019. 11.),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피해자 회사의 연수원이던 강원 홍천군K L 외4필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관리, 식수 배달 등의 업무를 하고 정당하게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C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A의 아들이고, A과 C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바, A은 2001. 9. 12.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거주해 오다가, 2009. 5. 22.부터 피
고인으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면서 2011. 12. 7.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4, 27), C는 2010. 11.경부터 2018. 4.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 회사의 연수원으로 제공한다는 명분 아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업무 등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9,35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2).
나. 그런데 ㉠ 피해자 회사의 인력 · 노무관리 담당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채용절차 없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월급과 4대 보험료가 집행되었고, 자신은 피고인이 4대 보험에 가입된 다음 해에야 이를 알았다'라고 진술한 점(G에 대한 2024. 5. 24.자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록 제3, 4쪽, 2024. 7. 19.자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록 제5쪽), ㉡ 피해자 회사의 회계담당자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직원이 아닌 피고인에게 월급이 지급되는 사실을 2~3년 지난 후에야 알았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다가, 2018. 4.경 피해자 회사가 어려워지자 C와 A에게 이를 항의하였더니 그 이후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월급 지급 없이 4대 보험료만 처리되었다'라고 진술한 점(F에 대한 2024. 7. 19.자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록 제22, 43쪽), ㉢ 피해자 회사의 경리 J은 이 법정에서 'C가 피고인이 이 사건 연수원을 관리하니 급여를 지급하라고 지시하여 실제 관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집행했다'라고 진술한 점(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록 제17쪽),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업무분담표, 하계휴가계획등에 등재되지 않았고 폐업할 무렵 퇴사처리사실조차 통보받지 못한 점(증거목록 순번43 중 제285쪽, 증거목록 순번 53 중 제1102쪽, 증거목록 순번 59 중 제1185쪽), ㉤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조사에서 '자신은 모친의 소개로 2010. 10.경 C에게 이력서를 제출하고 C와 면담을 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의 통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친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59 중 제1191, 119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오로지 C의 지시에 따라 서류상으로만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몰래 등재되어 급여를 지급받은 것임을알 수 있다.
다. 또한 ㉠ 이 사건 부동산이 피해자 회사의 카탈로그에 부속시설인 연수원으로 소개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 회사가 A 또는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들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9. 5. 22.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해 왔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머물면서 건물 청소, 수목 · 잔디 · 수영장 관리 등을 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 스스로 모친 또는 자신의 소유인 주거지를 유지 · 관리하는 행위와 본질적으로 전혀 구별되지 않는 점, ㉡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들인 G, F, H, I,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이 이 사건 부동산에 방문하는 빈도는 연 1~2회 이하이고, 설령 방문하더라도 대부분 단합대회나 식사 정도를 하고 돌아왔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G에 대한 2024. 5. 24.자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록 제5쪽, F에 대한 2024. 7. 19.자 증인신문조서중 녹취록 제23쪽,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록 제20쪽,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중 녹취록 제3, 4쪽,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록 제8쪽), ㉢ C도 검찰조사에서 '자신은 2003년부터 A의 양해를 얻어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 회사의 연수원으로 사용했는데 2010년까지는 자신, 친동생, A 및 H이 오가면서 이를 관리했다. 피해자 회사의 정식 연수는 연 1~2회 정도에 불과했으나, 자신이 거래처인 아파트 동대표들을 개인비용을 들여 접대하는 데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자주 이용하게 되어, 당시 그곳에 살고 있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를 지시하고 피고인이 놀지 못하도록 회사로 물을 떠서 나르는 일도 시켰다'라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60 중 제1207, 1208,1214, 1215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단지 자신에게 돈을 지급하는 C의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이 사건 부동산을 연수원 시설로 제공해온 것일 뿐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연수원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이러한 사정에다가, ㉠ 피고인은 연수원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근무일지나 방문일지를 작성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각종 행사 준비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 회사의 다른 직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방문했을 적에 상견례를 나누거나 회식에 참석하지도 않았던 점(증거목록 순번 59 중 제1187, 1188쪽), ㉡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지출을 하면 피해자 회사가 아니라 피고인 또는 'N 농장', 'O' 명의로 영수증을 작성해 왔고,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의 보수비용을 청구한 적은 한두 번뿐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C도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연수원 관리비용은 자신이 준 것도 있고 피고인이 부담한 것도 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28, 증거목록 순번 59 중 제1190쪽, 증거목록 순번 60 중 제1215쪽), ㉢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 회사가 2018. 4.경 이후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자신은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피해자 회사의 통보를 이의 없이 수긍하였고, 그 이후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액수를 계산해본 적이 없을뿐더러 이에 대하여 다른 직원들처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구제절차를 진행하거나 퇴직금소송에도 참여하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59 중 제1185, 1194쪽), 이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급여 지급중단을 통보받은 근로자의 태도로 보기에 매우 이례적인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되지 않았음을 인식하였음에도 C와 순차적 ·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모친의 사실혼 배우자이자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인 C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약 1억 9,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범행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의 일부 임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 성실하게 임해 온 점, 이 사건 범행은 C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범행가담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 회사의 연수원으로 제공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각종 행사 관련 업무에 나름대로 기여한 점, 초범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C는 2000. 8. 30.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직원 채용, 자금 수입 및 지출 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었고, 피고인은 2000. 8. 30.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무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다.
C는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P' 입주민의 관리비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P아파트 입주민 관리비를 피고인이 계약한 적금 납입, 개인 보험료 지급,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C와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이 가입한 적금 납입
피고인과 C는 2008. 11. 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P 입주민들의 관리비가 입금된 피고인 명의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100만원을 피고인이 가입한 적금 납입금으로 납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8.11. 3. ~ 2015.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모두 171회에 걸쳐 합계 2억 3,850만 원을 피고인이 가입한 적금 납입금으로 임의 사용하고,
나. 개인 보험료 지급
피고인과 C는 2005. 12. 5.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P 입주민들의 관리비가 입금된 피고인 명의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43,180원을 C 명의로 R 주식회사에 가입한 재물보험 등의 보험료로 지급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2005. 12. 5.경부터 2016. 5. 23.경까지 모두 345회에 걸쳐 합계 147,349,620원을 C 또는 피고인 명의로 R 주식회사 및 S 주식회사에 가입한 종신보험에 대한 보험료로 지급하여 임의 사용하고, 다. 대출금 이자로 지급
피고인과 C는 2005. 5. 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P 입주민들의 관리비가 입금된 피고인 명의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141,369원을 피고인이 매수한 홍천연수원 건물 매수비용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으로 대체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5. 5. 9.경부터 2014.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3 기재와 같이 모두 228회에 걸쳐 합계 58,315,969원을 피고인의 대출금 이자 등으로 지급하여 임의 사용하고,
라. 개인카드 대금 사용
피고인과 C는 2005. 5. 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P 입주민들의 관리비가 입금된 피고인 명의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1,865,700원을 C와 피고인이 사용하는 T대금으로 결제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4 기재와 같이 2005. 5. 6.경부터 2019. 3. 5.경까지 모두 63회에 걸쳐 합계 42,062,094원을 C와 피고인의 개인 카드사용 대금으로 임의 사용하였으며,
마.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 사용
피고인과 C는 2013. 12. 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P 입주민들의 관리비가 입금된 피고인 명의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U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30.경부터 2019.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5 기재와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합계 203,222,424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 사용하였고,
바. C 계좌로 이체 사용
피고인과 C는 2012. 2. 6.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P 입주민들의 관리비가 입금된 피고인 명의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4,000만 원을 C 명의의 V조합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여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729,450,107원을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 C는 피고인 명의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2005.5. 1.부터 2019. 12. 2.까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P가 지급하는 관리비를 수취한 다음, 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적금 가입, 피고인과 C의 보험료 지급, 피고인의 대출금 이자 지급, 개인카드대금 지급, 피고인과 C 명의의 다른 은행계좌 이체 명목으로 합계 729,450,107원을 출금하여 사용한 점(증거목록 순번 64), ㉡ 그런데 C가 위 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C는 위 돈으로 피고인 및 C의 운전자보험, 개인재산에 대한 대물보험 등에 가입하거나(증거목록 순번 43 중 제272쪽),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 매수자금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38 중 제583~582쪽, 증거목록 순번 82 중 제1740, 1741쪽), ㉢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감사이자 C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C에게 이 사건 계좌를 제공하였을 뿐더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회사의 돈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적금 및 보험금, 대출금 이자, 부동산 매입자금 등의 용도로도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C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였음을 알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 역시 C의 위 횡령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동가공의 의사로 C의 위 횡령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먼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명목상 피해자 회사의 감사지만 C와 동업한 적은 없고, 단지 급여를 받으며 건물 청소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29 중 제457쪽, 증거목록 순번 63 중 제1266-25쪽), ㉠ 이에 대하여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건물 청소를 하고 다녔을 뿐 행정업무나 회계를 보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록 제17쪽), ㉡ J도 이 법정에서 'C가 관리비통장의 도장,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직접 관리하면서 급여지급, 은행업무 등 자금출납 관련 보고를 받아 결재하였고, 피고인은 대금 결제, 회계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며(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록 제4, 5쪽), ㉢ I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C의 부인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에서 몇 번 보아 얼굴 정도를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고(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록 제8쪽), ㉣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출납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진술내용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이나 자금관리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C로부터 P 관리비 전용 통장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계좌를 제공한 이후 그 사용에 관여한 바 없고 계좌에서 어떻게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지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하는데, ㉠ 이에 대하여 C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계좌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은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고 자신이 이 사건 계좌의 통장, 도장, 공인인증서 등을 회사에 보관하면서 모든 입출금을 관리하였다'라고 위 주장과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23 중 제398쪽, 순번 34 중 제556, 557쪽, 순번 50 중 제910쪽, 순번 60 중 제1202쪽, 순번 68 중 제1413쪽), ㉡ C는 수사기관에서 앞서 본 일부 출금행위에 대하여, 높은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적금 및 보험 등에 가입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연수원의 사용 허락과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자금 투입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대출금 이자 상당을 지원한 것이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변명하였던 반면에(증거목록 순번 33 중 제520쪽, 순번 34 중 제527~529쪽), 피고인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위 부분에 관하여도 전혀 아는 것이 없어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29 중 제457~459쪽), ㉢ 실제로 C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입금한 피고인 명의의 위 V조합계좌는 이 사건 계좌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C의 요구로 위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준 뒤 C가 이를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부동산 관련 대출금 이자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해 온 점(증거목록 순번 82 중 제174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와 사실혼 관계임을 고려하더라도 C의 위와 같은 출금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거나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다) 물론 피고인이 위와 같이 C가 적금 및 보험을 가입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할 적에 자기 명의를 제공하였고, C는 검찰조사에서 담당수사관으로부터 C 또는 피고인의 단독명의 및 C와 피고인의 공동명의로 수개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투입한 사실에 대하여 추궁을 받자, 이를 대체로 시인하면서 피고인도 저간의 사정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적도 있으나(증거목록 순번 78 중 제1695쪽, 순번 82 중 제1742쪽), ㉠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전반이나 이 사건 계좌의 금전출납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단지 명의를 제공한 것을 넘어서서 C가 적금 및 보험, 부동산 매입에 투입하는 돈의 출처가 이 사건 계좌에 있던 피해자 회사의 돈인지 아니면 C 등의 개인자산인지에 관하여도 알지 못했다고 보이고, ㉡ C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C의 횡령범행을 알았으리라는 것은 추측에 불과할뿐더러, 설령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C의 출금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사건 계좌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부동산 매입자금 등을 조달하기로 C와 사전에 협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C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나아가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는 피해자 회사에 돈이 부족할 때 피고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계좌와 위 V조합 계좌 상호간에 돈을 이체해가며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하였고, 피고인도 C의 요청에 따라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세입자로부터 전세금 등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 투입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29 중 제459쪽, 증거목록 순번 63 중 1266-25, 1266-27쪽), ㉡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경리가 이번 달에 월급이 나가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고 알려주면 C가 피고인과 논의하여 다른 통장에서 돈을 빼내어 법인계좌로 입금시키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를 운영했다'라고 진술한 점(F에 대한 2024. 7. 19.자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록 제32쪽), ㉢ 실제로 2011. 7. 25.부터 2019. 11. 4.까지 피고인 명의의 W조합계좌, V조합 계좌, U은행 계좌, X은행 계좌 등에서 피해자 회사의 주거래계좌로 앞서 본 C의 횡령액보다 많은 861,993,698원이 투입된 점(증거목록 순번 81 중 제1725, 1726쪽)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서 이루어지는 C의 입·출금행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C의 일방적인 요청에 따라 자신의 계좌나 돈을 피해자 회사의 운영에 사용하도록 용인해 온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