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유사강간죄 성립요건 및 처벌

유사강간죄는 강간과 유사한 성적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중대한 범죄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사강간죄의 의미, 유사강간죄 성립요건, 유사강간죄에 대한 처벌 및 무죄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강간죄 성립 및 처벌에 대한 설명

1. 유사강간죄의 의미

유사강간은 강간은 아니지만 강제적이고 유사한 성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구강성교 등 성관계에 준하는 행위를 강제로 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유사강간죄의 성립

성립요건

유사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것, ②상대방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상대방의 성기, 항문에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하에서는 유사강간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강간죄의 주체 및 객체

유사강간죄의 주체에는 남자·여자를 불문하고, 객체 역시 남자·여자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것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해야 합니다.
단순히 위력이나 위계만으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사강간죄가 아닌 다른 범죄로 평가됩니다.
한편 폭행·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것

행위의 형태는 ①구강성교, ②항문성교, ③상대방의 성기나 항문에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만약 성관계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강간죄가 성립하며 유사강간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3. 유사강간죄의 처벌

처벌수위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면,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범죄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특히 다른 성범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처벌사례

아래 사례는 피고인이 여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을 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30. 22:00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안에서, 피해자 C(여, 55세)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자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 밑으로 떨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갔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성관계를 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하지 마라, 손가락 넣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강제로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그 후 피고인은 2019. 12. 1. 01:00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강제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4. 유사강간죄 무죄

무죄사유

유사강간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언제나 위와 같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①폭행·협박이 없었던 경우, ②상대방과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③유사성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 ④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경우, ⑤일시 특정이 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무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실제 무죄사례

아래 사례는, 피고인이 여자인 상대방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상대방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는 점으로(구강성교) 재판을 받게된 사안으로서, 변호인은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강제성을 부인했고, 피해자 남자친구가 옆에 있었음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폭행·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폭행·협박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을 운영하면서 위 주점의 종업원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위 ‘C’ 주점의 옆에 있는 ‘F’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가깝게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26.경 피해자, D, 자신의 전 여자친구 G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 등을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기로 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와 D는 동생 방에서 자고, 자신은 위 G과 함께 자려고 하였으나 위 G이 거부하자, 피해자와 D가 있던 동생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웠다.  
피고인은 2018. 5. 27. 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를 향해 옆으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와 같은 이불을 덮어 자신의 손을 가린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엉덩이를 수회 주물러 만지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얼굴을 돌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내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아래로 끌어내리고 자신의 몸을 위로 올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어 앞뒤로 수회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는 유사강간을 하였다.  

2. 판단
가. 강간은 강제적인 성교행위를 말하고, 유사강간은 강제적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한다. 유사강간은 남녀의 성기를 결합하는 성교행위를 제외한 성폭력 행위 유형을 규율하는 것으로 폭행·협박의 정도는 강간죄에 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사강간을 할 당시 강제로 하거나 폭력을 쓴 적 없이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놀라서 별 반응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식으로 손짓만 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이 강제로 한다거나 폭력을 쓴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록 8, 14면).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키스한 후, 자연스럽게 피해자가 피고인 아래로 내려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아래로 내려갔으나 당시 거부한다거나 저항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본인이 스스로 입을 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록 14면).  
③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하려면 피할 수 있었으나, 남자친구가 알게 되어 오해라도 하게 되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을 것 같아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녹취록 18면), 피해자 남자친구인 D 역시 사건 직후 피고인 뿐 아니라 피해자까지 의심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1면).  
④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일련의 유사성교 행위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가 함께 자고 있을 때부터 시작하여 2~3회 화장실을 다녀올 때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가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한다면 피해자 남자친구와 자리를 바꾸거나 피해자 역시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한 침대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가 피해자 바로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깨우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⑤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바로 옆에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유사성교행위를 시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⑥ 피해자가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하지 않는 유사성교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유사강간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⑦ 위와 같이 유사성교행위를 한 장소와 경위 및 피해자의 행동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이 다소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전에 가슴과 엉덩이 및 음부를 만지다가 삽입한 것이어서 반항이 현저히 곤란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유사강간죄는 성립 요건이 충족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폭행·협박의 존재와 행위의 경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법리 해석과 증거 대응 없이는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어려운데, 이를 당사자 혼자서 준비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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