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유사강간 무죄 판결, DNA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한계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유사강간죄의 성립요건과 증거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유사강간죄란 무엇인가

법률상 정의와 처벌 수위

유사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간죄에 준하는 중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강간 혐의는 피고인에게 매우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범죄 성립요건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협박의 정도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기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피해자가 저항할 틈조차 없었던 경우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피해자가 저항할 수 있는 시간적·물리적 여건이 존재하였음에도 그러한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유사강간죄의 성립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2. 성범죄 사건에서 증거 판단의 원칙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는 시각을 유지해야 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이유 없이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신뢰하거나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진술 내용의 합리성, 객관적 정황,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원칙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유죄 증거인 상황에서는, 피고인의 주장과 제출 증거, 피해자 진술의 타당성, 객관적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히 과학적 증거방법은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된 경우 높은 신뢰성을 가지며, 합리적 근거 없이 이를 배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DNA 감정 결과와 같은 과학적 증거는 사실 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3. 이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과 같은 배달대행회사에서 일하며 피해자와도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부 고민을 상담해주겠다며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후, 모텔 객실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신체를 만지며 성기에 손가락을 2회 삽입하였다는 혐의로 유사강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부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몇 차례 손가락을 넣었는지, 그 시간은 어느 정도였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추상적으로만 진술하였습니다.

이처럼 피해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양상을 확인하기에는 진술만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DNA 감정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정 결과, 피해자의 외음부, 질, 자궁경부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2차례에 걸쳐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당시 생리 중이었고 양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진술하였음에도, 사건 직후 촬영된 현장 사진에서 침대에 생리혈이 묻은 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상의나 속옷에서도 생리혈이 발견된 증거가 없었습니다.

폭행 요건의 미충족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짧지 않은 시간에 걸쳐 여러 단계로 이루어졌고, 각 행위 사이에 시간적 간격도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되었는지, 또는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기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이 부족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사강간죄의 폭행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최종 판결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부족, DNA 감정 결과와 진술 간의 불일치, 생리혈 흔적의 부재, 폭행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불명확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경 피해자 B(여, 24세)와 같은 일을 하며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남편인 C과는 계속하여 같은 배달대행회사에서 일하며 서로 친하게 지내던 중, 2023. 1. 25. 22:00경 <주소>에 있는 '<식당명>'에서, 피해자의 C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해주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남편이랑 싸웠으니까 집에 가지 말고 모텔로 가서 술을 마시며 계속 이야기를 하자. 너는 모텔에서 자면 되고 나는 집에 가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2023. 1. 26. 02:58경 <주소>에 있는 '<호텔명>' <호실명> 객실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객실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나는 잠깐 누울 거니 너도 누워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술을 더 먹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손을 옷 밖으로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른 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다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2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상호 동의하에 스킨십을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하나의 객관적 사실 중 서로 다른 측면에서 자신이 경험한 부분에 한정하여 진술하게 되고, 여기에는 자신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까지 어느 정도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의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하더라도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항시 존재한다. 즉,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만을 부인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등 참조).
2)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DNA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보존된 감정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모텔 객실에 입실하여 술을 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대에 한 번 누워보라고 하며 자기 쪽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다가갔더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 가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도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위 모텔 1층 카운터로 이동하여 모텔 종업원을 통해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였던바, 그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2회 넣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내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몇 차례 피해자의 성기 내부에 손가락을 넣었는지, 그 시간은 어느 정도였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세부적인 상황의 묘사 없이 추상적으로만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사강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태양을 판별하기 부족하다.
②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5분간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강제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더듬었다'거나(증거기록 제6면), '피고인이 손가락 2개를 질 안에 넣어 피스톤 짓을 해서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힘을 강하게 써서 몸을 짓눌러서 도저히 뿌리쳐지지가 않았고, 그러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귀, 귀 아래 양쪽 목 부위를 혀로 핥으면서 손가락 1개를 추가해서 총 손가락 3개를 계속 피해자의 음부 질 안쪽에 집어넣어 피스톤 짓을 했으며, 이후 질 안에 넣었던 손가락을 빼서 속옷 안으로 양쪽 가슴을 여러 번 주무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총 시간은 20~30분 정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넣은 것은 5분 이상이다'는 것이다(증거기록 제24, 26면).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정결과 피해자의 외음부, 질, 자궁경부에서는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한 경우에도 접촉 시간, 빈도, 강도 등에 따라 피해자의 성기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1차로는 손가락 2개를, 2차로는 손가락 3개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흔드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피해자의 외음부나 질에서 피고인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수사기관의 조력을 받아 서울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당시 착용하고 있었던 상·하의, 속옷, 생리대 등을 제출하고 위 유전자 감정에 사용된 검체를 채취하였던바, 범행의 흔적이 어느 정도 잘 보존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이후부터 위와 같은 검체 채취시까지 유전자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외부 요인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유전자 감정결과는 높은 신뢰성을 지니는 과학적 증거방법으로서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2회 넣은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하는 객관적인 사정이다.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정결과 피해자의 목, 양쪽 귀, 배, 팬티 중 하복부 부위 안쪽 면, 허리밴드 부위 안팎면, 엉덩이, 생리대에서는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귀 부분 등을 애무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부 스킨십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유전자 감정결과를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2회 넣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이 사건 유사강간의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④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생리기간 중에 있었고, 피해자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생리의 양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2면). 그런데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2회 넣었고, 성기에 넣었던 손가락을 빼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다시 만진 사실이 있다'는 것임에도,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현장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모텔 객실 내에 있는 침대에는 피해자의 생리혈이 묻은 모습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증거기록 제11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나 브래지어 등에서 생리혈이 발견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2회 넣은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에 해당한다.
⑤ 나아가 유사강간죄의 폭행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데, ㉮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시간은 총 20~30분 정도였고, 그중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은 것은 5분 이상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유사강간 행위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가슴, 엉덩이를 만지다가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고, 1차로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흔든 이후에, 다시 피해자의 양쪽 귀나 목 부분을 혀로 핥는 등의 애무를 진행하다가 재차 손가락 3개를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고 흔드는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진술한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른 신체 부분을 접촉한 행위와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행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 피해자의 피해진술 중 2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위와 같은 유사강간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진술이 미흡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사강간 행위가 피해자가 예상할 수 없도록 기습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항거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기도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유사강간 혐의는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당사자 혼자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대응하다 보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거나 불리한 증거에 효과적으로 반박하는 데 한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DNA 감정 결과와 같은 과학적 증거의 의미를 정확히 분석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강간 혐의와 같이 중대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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