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지만, 그것만으로 언제나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실제 사례를 통해 유사강간죄의 성립 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유사강간죄란 무엇인가
유사강간죄의 의미와 처벌
유사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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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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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폭행 또는 협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이것이 성립의 핵심 요건입니다.
처벌 수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중하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 이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폭행·협박의 정도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 정도에 해당하는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강도는 물론, 힘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저항을 압도하거나 제압하는 수준의 강제력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2.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성차별적 맥락을 이해하고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피해자의 진술을 무조건 유죄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해자 역시 자신이 경험한 일부 측면만을 진술하고 그 안에 주관적 평가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진술, 객관적 정황,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만으로 법관이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을 확신하기 어렵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대학 동기로 평소 매우 가깝게 지내온 사이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단둘이 방문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사건 당일 둘은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의 침대에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체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삽입하는 행위를 하였다며 피고인을 유사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아래 스킨십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손을 음부 쪽으로 유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거절 의사를 명확히 듣고는 즉시 행위를 멈추었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에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는 피고인의 주요 진술이 진실로 판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피해자가 나름의 의식을 가지고 스킨십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당일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있었던 정황, 피고인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거나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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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4. 4. 3. 23:00경 부산 사하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대학 동기인 피해자 D(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곤하다며 피고인의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마라"며 피고인의 손을 잡고 밀어내자 힘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 등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팬티 쪽으로 당기자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시에 곧바로 모든 행동을 멈추었다.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유사성교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사강간죄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2)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하나의 객관적 사실 중 서로 다른 측면에서 자신이 경험한 부분에 한정하여 진술하게 되고, 여기에는 자신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까지 어느 정도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의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하더라도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항시 존재한다. 즉,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만을 부인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3. 3.경 같은 대학교 같은 전공에 재학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함께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기도 하는 등 친하게 지내왔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4. 4. 3. 16:12경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갔고,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19:04경 피고인 집 1층에 있는 'E'라는 술집에 갔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집에서 치킨과 소주 3병을 시켜서 마셨고, 피고인은 1병과 2/3 정도를, 피해자는 1병과 1/3 정도를 나눠 마셨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1:46경 술집을 나와 편의점에 들러 음료수와 과자를 샀고, 21:47경 피고인의 집에 함께 갔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각자 맥주 1캔 중 3분의 1 가량을 마셨고,23:00경 피고인 침대 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적인 접촉행위가 있었으며, 피해자는 23:51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갔다. 5)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4. 4. 4.부터 4. 5.까지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하였다. 6)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
4. 결론
유사강간 혐의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적 판단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피고인이 혼자서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폭행·협박의 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 정황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강간 등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