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유사수신사기 – 농아인 대상 유사수신 계 사기 징역 3년 6개월 선고

청각장애인을 표적으로 삼은 금융 사기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사 계 조직을 통해 농아인 171명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실제 사례를 통해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 규제의 법리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란 무엇인가

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 즉 거짓말이나 사실 왜곡을 통해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인해 피해자가 재물을 넘겨주는 일련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금원을 받은 경우에는 속일 의도, 즉 편취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편취 고의의 인정 기준

편취의 고의는 가해자 내면의 의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범행 당시의 자금 구조, 사업 운영 방식, 이행 가능성 등 여러 간접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별도의 수익 구조 없이 후순위 가입자의 돈으로 선순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처음부터 이행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입금의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이행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유사수신행위란 무엇인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같은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정식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원금 보장이나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모으는 행위 자체가 이 법률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계를 빙자한 유사수신행위

전통적인 계는 친목이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변형된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의 형식을 빌렸다는 이유만으로 이 법률의 적용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실질적인 자금 모집 구조와 약정 내용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가 판단됩니다.

이 점은 유사수신행위 관련 사건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농아인들을 대상으로 계를 빙자한 금전 모집 조직을 만들고, 가입금의 2~3배를 당첨금으로 지급하겠다며 계원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직은 별도의 수익 창출 구조 없이 새로운 가입자의 돈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피고인은 가입금 중 일부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조직이 운영된 지 약 두 달 만에 당첨금 지급이 어려워졌고, 피고인은 당첨금을 줄이거나 가입금을 올린 새로운 조직을 추가로 만드는 방식으로 피해를 키웠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법원은 이 조직이 처음부터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 당첨금 지급이 빠른 시간 안에 어려워졌다는 점, 피고인이 다단계 사업 경험이 있어 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가 당첨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것은 범행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한편, 검사는 피해자 B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장부상 기재 내용, 현금 인출 내역, 주소지 등을 종합하여 같은 이름의 동명이인이 존재하고 이를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1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은 모두 농아인이다.
피고인은 2020. 1. 23.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 사무실에서 '계'를 빙자하여 가입금을 내는 사람들을 상대로 '계'에 가입한 순서에 따라 가입금의 5배를 당첨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계'가 운영되는 모습을 보고 농아인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형태의 '계'를 조직해 가입한 농아인들에게 가입금의 3배의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농아인으로부터 가입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20. 1. 29.경 위 사무실에서 농아인인 D, E 등과 함께 농아인들을 대상으로 계를 빙자하여 가입금을 내면 가입금의 2~3배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일명 'F'를 기획하고 주도하여 운영하는 계주로서 F를 조직하고, 그때부터 "F에 가입금을 내고 가입하면 가입한 순서대로 가입금의 3배를 당첨금으로 지급한다."라며 그곳을 방문한 다수의 농아인에게 이를 설명하였고, 이후 F에 참여하는 농아인들이 증가하자 2020. 2. 11.경부터는 서울 구로구 G건물 5층에 있는 사무실로 위 'F'의 사무실을 옮겨 다수의 농아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규칙을 설명하며 계원을 모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2. 17.경부터는 서울 구로구 H아파트 I호로 위 'F'의 사무실을 옮겨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농아인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규칙을 설명하며 계원들을 모집하였으나, 2020. 2. 말경 당첨금으로 지급할 자금이 부족해지자"당첨금은 가입금의 3배에서 2배로 변경한다."라며 당첨금을 줄여 계원을 모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가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당첨금으로 지급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그 재원을 마련하고자 2020. 3. 중순경부터 가입비를 1,000만 원으로 하는 'J'를 조직하고 "J에 최소 1,000만 원의 가입금을 내고 가입하면 가입한 순서대로 가입금의3배를 당첨금으로 지급한다. 아울러 이전에 투자하여 당첨금을 받지 못한 계원은 추가 금액을 내서 누적 납입금을 1,000만 원으로 맞추면 J에 가입한 것으로 보겠다."라며 불특정 다수의 농아인에게 이를 설명하며 계원을 모집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7.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F에 가입하면 가입금의 3배에 달하는 당첨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위 'F' 등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별다른 사업이 없고 피해자들이 가입금으로 지급하는 돈이 사실상 유일한 자금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원금과 2~3배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고, 더욱이 피고인은 가입금으로 받은 금원 중 일부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가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대로 당첨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3.경부터 2020.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7, 109 내지 585기재와 같이 584회에 걸쳐 피해자 171명으로부터 합계 10억 28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 적금 · 부금 ·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20. 2. 7.경 위 C빌딩 2층 사무실에서 위 K에게 "F에 가입하면 가입금의 3배에 달하는 당첨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그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3.경부터 2020.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7,109 내지 585기재와 같이 같이 총 171명으로부터 합계 10억 285만 원을 계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D, Q, R, S, T, U,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X의 자필서, Y의 진술서, Z, AA, AB, AC, AD의 자술서, 노예각서 및 계원동의서, 피해자들 자필확인서 및 거래내역 등(제1권), 피해자들 자필확인서 및 거래내역등(제2권), 피해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계원들의 자필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E조합 금융거래내역, AF은행 금융거래내역, 엑셀장부상 피의자 명의 수령 내역, 끝 순번, 첫순번 기재내역, 종이장부상 끝, 첫순번 내역, 입금내역, 전자정보 메시지 출력본, 휴대폰 촬영본, AG 문자메시지(L 관련), 피해자들 질의 회답 문자메시지, 피의자 제출 카드 이용 내역, 종이장부 사본, 엑셀 장부, O 제출 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압수물 정리_피의자가 가입(불입)한 내역], 수사보고서[피해금 및 피의자 수령 금액 특정], 수사보고서[보완 요구 관련_손해금액 및 피의자 취득액 계산],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 관련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조직한 계가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2~3배의 당첨금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후순위 가입자들의 가입금만으로 유지되었던 점, 계가 조직된 지 2달 만에 당첨금이 부족하기 시작했고, 피고인은 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첨금을 3배에서 2배로 낮추고, 가입금을 천만 원으로 상향한 계를 새로 조직한 점, 피고인이 당첨순번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가입금을 내지 않은 지인의 이름을 장부에 기재하여 당첨금을 타가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 다단계 사업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계원들을 기망하여 가입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일부 피해자가 당첨금을 수령했다는 사정을 들어 이 부분에 해당하는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들의 당첨금 수령은 범행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70번 내지 272 기재 피해자 AH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가입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며 부인하나, 피해자 AH의 자필확인서(증거기록 7권 824쪽)와 그에 부합하는 현금인출내역, 종이장부와 엑셀장부 기재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H으로부터 위 기재와 같이 가입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 AH에게 돌려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 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계를 조직하여 약 두 달 동안 17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자신도 청각장애인이어서 누구보다 청각장애인들의 사회적 특성과 지적능력, 심리적 취약점 등을 잘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악용하여 2~3배의 당첨금으로 현혹하여 계 가입을 유인하였다. 피해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을 단순히 별지의 피해자별 피해금액에 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그들의 경제적 기반을 빼앗은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만 6억 6,000만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수원), BE, M, BF,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등 61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2020. 2. 6. 피해자 B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고,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동명이인이고 서울에 사는 B가 지급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B(CP생, 주소 평택시 CQ)는 자필확인서에서 3,500,000원을 피해금이라고 주장하였고, 현금인출내역에 의하더라도 위 B는 2020. 2. 6.경 3,500,000원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위 B의 주소가 평택이며, 위 돈을 초과하여 이 사건 계에 가입금을 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종이장부에 B가 2020. 2. 6.경 6,000,000원을 지급했다는 기재가 있고, 2020. 2. 10.경에도 B가 2,500,000원을 지급했다는 기재가 있으나, 2020. 2. 10.자 B 이름 옆에는 '(평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엑셀장부에도
2020. 2. 14.까지는 'B'라고 기재되어 있다가 2020. 2. 25.부터는 'B평'이라고 기재되어있는바, 이는 'B 평택'의 의미인 것으로 보이고, 이는 동명이인인 CR를 구분하기 위함 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2. 6. B(CP생)로부터 6,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4. 결론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자금 흐름, 가입 구조, 약정 내용 등 복잡한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정확히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편취의 고의 여부나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는 법리적 판단이 핵심이므로,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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