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을 표적으로 삼은 금융 사기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사 계 조직을 통해 농아인 171명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실제 사례를 통해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 규제의 법리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란 무엇인가
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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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 즉 거짓말이나 사실 왜곡을 통해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인해 피해자가 재물을 넘겨주는 일련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금원을 받은 경우에는 속일 의도, 즉 편취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편취 고의의 인정 기준
편취의 고의는 가해자 내면의 의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범행 당시의 자금 구조, 사업 운영 방식, 이행 가능성 등 여러 간접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별도의 수익 구조 없이 후순위 가입자의 돈으로 선순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처음부터 이행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입금의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이행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유사수신행위란 무엇인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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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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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같은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정식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원금 보장이나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모으는 행위 자체가 이 법률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계를 빙자한 유사수신행위
전통적인 계는 친목이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변형된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의 형식을 빌렸다는 이유만으로 이 법률의 적용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실질적인 자금 모집 구조와 약정 내용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가 판단됩니다.
이 점은 유사수신행위 관련 사건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농아인들을 대상으로 계를 빙자한 금전 모집 조직을 만들고, 가입금의 2~3배를 당첨금으로 지급하겠다며 계원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직은 별도의 수익 창출 구조 없이 새로운 가입자의 돈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피고인은 가입금 중 일부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조직이 운영된 지 약 두 달 만에 당첨금 지급이 어려워졌고, 피고인은 당첨금을 줄이거나 가입금을 올린 새로운 조직을 추가로 만드는 방식으로 피해를 키웠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법원은 이 조직이 처음부터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 당첨금 지급이 빠른 시간 안에 어려워졌다는 점, 피고인이 다단계 사업 경험이 있어 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가 당첨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것은 범행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한편, 검사는 피해자 B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장부상 기재 내용, 현금 인출 내역, 주소지 등을 종합하여 같은 이름의 동명이인이 존재하고 이를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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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1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 적금 · 부금 ·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4. 결론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자금 흐름, 가입 구조, 약정 내용 등 복잡한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정확히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편취의 고의 여부나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는 법리적 판단이 핵심이므로,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