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유사수신사기 변호사 – 유사수신행위 실형, 사기 무죄 판결 사례

불법 투자금 모집과 관련된 유사수신행위는 최근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며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사기 변호사로서 이 글에서는 투자금 모집 행위가 유사수신행위로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유사수신행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유사수신행위란 무엇인가

유사수신행위란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또는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출자금을 받거나 예금, 적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이러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정식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합법적인 투자 상품인 것처럼 꾸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이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됩니다.

2. 유사수신행위의 처벌 수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제3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형법 제30조에 따른 공동정범으로 함께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특히 수신액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이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으므로, 단순한 가담자라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은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투자자를 모집하는 부산센터장 직책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특정 앱에서 광고를 클릭하면 투자 원금 규모에 따라 매일 1.6%에서 2.4%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투자금을 모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약 6개월간 569회에 걸쳐 총 45억여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측 주장과 법원의 판단

피고인 측은 일부 투자금은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대납한 것이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금액이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빌려준 돈으로 그 권리는 투자자들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4. 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

사기 혐의의 내용

검사는 피고인이 실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구조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도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가로챌 의도, 즉 편취 고의가 있었음이 증거로 충분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

법원은 피고인 역시 상당한 금액을 직접 투자하였고,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대신 납부해 주기도 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센터 운영비로 받은 약 10억 원 중 대부분을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이            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이하 ‘B회사’이라 한다)은 2020. 12. 24. 부산 연제구 C건물, D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석유화학제품 수입, 마스크 판매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21. 11.경 부산 연제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B회사의 대표이사인 G로부터 “사무실 운영비를 줄 테니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출자금을 조달받는 부산센터장으로서의 직책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은 후, 이를 수락하여 2021. 12.경부터 E 오피스텔H호에서 B회사 부산센터장으로서 일을 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 적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투자자들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증금을 납입한 뒤 ECH에서 노출되는 특정 제품에 대하여 광고를 클릭하면 납입한 보증금 규모에 따라 매일 1.6퍼센트에서 2.4퍼센트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하고, 2022. 1. 10.경부터 2022.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69회에 걸쳐 합계 4,540,380,000원의 투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금액 중 일부 합계 47,600,000원 부분은 피고인이 입금 명의자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라 피고인의 돈으로 대납해 준 투자금이므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부분 돈은 입금 명의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이어서 입금 명의자들은 그 돈을 피고인에게 변제하여야 하고 위 대납으로 인한 권리는 피고인이 아니라 위 입금 명의자들에게 귀속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1 내지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01. 유사수신행위법위반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 불리한 정상: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그 액수가 45억여 원에 이르는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투자자 I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투자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투자자 J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B(이하 ‘B회사’이라 한다)은 2020. 12. 24. 부산 연제구 C건물, D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석유화학제품 수입, 마스크 판매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21. 11.경 부산 연제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B회사의 대표이사인 G로부터 “사무실 운영비를 줄 테니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출자금을 조달받는 부산센터장으로서의 직책을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은 후, 이를 수락하여 2021. 12.경부터 E 오피스텔H호에서 B회사 부산센터장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0.경 E건물 H호에서, 피해자 I에게 “B회사에서 최근 Q이라는 미국 쇼핑몰에 올라가는 상품의 순위를 올려주는 R와 계약하였다. 계약된 ECH 앱에서 Q에 올라가는 상품의 광고가 나타나는데 광고를 클릭하면 상품이 Q 상위에 랭크가 되어 매출이 늘어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일정금액을 보증금 형식으로 입금하여 투자하면 매일 1.6%에서 2.4%까지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약정기일이 지나면 투자금도 돌려받아 전혀 손실이 없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회사는 위와 같은 수익 구조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이윤을 창출할 수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자금을 운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1경 B회사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4. 15: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합계 364,61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정금액을 투자하면 매일 1.6%에서 2.4%까지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약정기일이 지나면 투자금을 반환한다는 투자 조건이 터무니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② 그러나 피고인도 58,290,000원을 투자하였고, 다른 사람들의 투자금 51,630,000원을 대납해 주었다.
③ 피고인은 자신도 G의 거짓말에 기망당하였고, G로부터 지급받은 센터 운영비약 10억 원도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른 투자자들에게 그 대부분인 973,807,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결론

유사수신행위 사건은 관련 법령의 해석과 공범 관계, 가담 정도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고 불필요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유사수신사기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편취 고의와 같은 핵심 구성요건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수신행위나 사기 혐의로 수사 또는 기소된 상황이라면 즉시 유사수신사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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