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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는?

불법 투자 유치 행위와 그에 수반된 사기 범행이 반복되면서 피해자가 급증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등록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가 함께 문제된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유사수신행위란 무엇인가

유사수신행위의 개념과 금지 규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합니다.

이 규정의 핵심은 인가·허가 없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모으는 행위를 철저히 규제하는 데 있습니다.

처벌 조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실제로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등록 상태에서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았다면 이 규정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를 반복적·계속적으로 하면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하여 더욱 엄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2.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상품 거래가 매개된 경우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을 받는 행위는 출자금을 받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외형상 제품 구매나 상조 가입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이 원금 이상의 수익을 약속받고 돈을 맡기는 구조라면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제품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거래를 가장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 유사수신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지분 출자를 빙자한 경우

회원들에게 주주출자확인서나 지분출자확인서를 교부하며 회사 상장 후 지분과 수익을 분배하겠다고 약속한 경우에도, 해당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지분에 현실적 금전 가치가 없고 실제 주주 변동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원금 보장 약속을 전제로 출자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이 원금 손실 가능성을 고지받지 못한 채 해약 시 원금 반환을 보장받는 구조였다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사기죄의 성립요건

기망행위와 편취의 의미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대방을 속여 그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해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여기서 기망이란 거짓말을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겨 상대방이 잘못 판단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적극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묵시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했거나 나중에 돈을 갚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변제 의사·능력 없는 차용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차용금을 빌리는 행위 자체가 기망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이고 수익구조 없이 후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돈을 돌려막는 구조였다면, 적어도 돈을 갚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빌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4.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식료품·농산물 중개 업체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손실이 없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수년간 19억 원이 넘는 출자금을 모았습니다.

또한 줄기세포 사업 투자를 권유하고 메신저 앱 개발 자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하였으며, 이미 지급제시 기간이 지난 수표를 마치 유효한 것처럼 제시하며 추가로 돈을 차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완성구좌증서 매입, 상조 가입, 출자금 납입을 권유한 행위가 모두 실질적으로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금전을 교부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반면 실제 제품 거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상품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기죄에 대한 판단

법원은 줄기세포 주사를 맞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를 권유한 행위와, 자본잠식 상태에서 변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차용한 행위 모두를 사기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제시 기간이 도과한 수표를 유효한 것처럼 교부하며 돈을 빌린 행위에 대해서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 윤00에 대한 투자금 1,200만 원 편취 부분은 피해자가 사업 내용과 배당 조건을 대략 알고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선고형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건전한 경제질서를 흔들고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며, 이 사건에서도 수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이 중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윤00에 대한 투자금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954』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연제로 31에 있는 주식회사 부업00, 진주시 동진로 5층에 있는 주식회사 두0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박00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부업00 마산지사 지사장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과 박00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박00는 2015. 8.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부업00 마산지사에서, 박00 등 불특정 다수의 참석자들에게 ‘완성구좌증서(1구좌당 48만 원)를 매입하면 원금 손실 없고 1구좌 당 200만 원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홍보한 다음 위 박00으로부터 2015. 8. 21.경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김00의 계좌(483××××9428)로 출자금 38,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29. 진주시 칠암동 천정시장 2층에 있는 부업00 사무실에서 안00 등 불특정 다수의 참석자들에게 “부업00에 100만 원 출자하여 나중에 회사가 상장하거나 확장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회사가 상장되면 만 원당 백만분의 일의 지분과 수익금을 분배하겠다. 원금은 언제든지 반환해 주겠다.”고 하여 같은 날 안00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김00 명의 농협은행 계좌(480-00-100000)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8.경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안00, 윤00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합계 1,972,106,000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1. 14.경 광주 동구 충장로 4가 현대코아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부업00 광주지사 사무실에서, 김0을 등 불특정 다수의 참석자들에게 ‘1구좌(1회 2만 원 등) 및 제품 등에 가입한 후 1구좌당 24회 불입하면 원금 손실 없이 1구좌당 약 200만 원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홍보한 다음 위 김0을로부터 20,000원을 김00 명의 농협은행 계좌(483-00-100000)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3) 기재와 같이 합계 160,440,000원을 출자금 등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4고단31』
피고인은 진주시 동진로 5층에 있는 식료품 및 농산물 중개 등을 하는 업체인 ㈜부업00(2007.경부터 2015.경까지 운영), ㈜다00(2015.경부터 운영하던 중 2018. 3. 23. ㈜두0로 상호변경)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박00는 위 회사들에 돈을 투자한 사람이다.
1. 줄기세포 사업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로 관리사무소에서 박00를 통해 박00의 지인인 피해자 윤00에게 “부업시대에서 하는 줄기세포 사업에 투자를 하면 나중에 줄기세포 주사를 맞을 수 있고 투자금은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리아000과 줄기세포 보관 서비스에 대한 위탁판매 계약을 맺었을 뿐 줄기세포 주사 등 시술에 관한 계약은 체결한 바 없는데다가, 그 줄기세포 보관비용만 최소 390만 원에 이르고 줄기세포 주사 등의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상당한 금액의 추가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줄기세포 주사를 맞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박00를 통해 2015. 9. 1. 1,220,000원, 2015. 10. 2. 500,000원, 2015. 10. 29. 440,000원, 2015. 11. 2. 500,000원, 합계 2,6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4. 17.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박00를 통해 “㈜다00에서 우리 나라의 카카오톡과 비슷한 위톡을 만들고 있는데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전에 투자했던 돈과 이번에 빌리는 2,000만 원을 합해 2017. 11. 31.까지 5,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업 자금이 아닌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톡’은 물론 피고인의 추진 사업 중 일정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48300000000)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4고단487』
피고인은 2023. 5. 9.경 진주시 집현면 신당길88번길 11 피해자 김00의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최00 명의로 발행된 ‘금 500만 원’의 가계수표를 보여주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23. 8. 9.경 이 수표로 500만 원을 지급받으면 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사업을 정리하여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교부한 가계 수표는 2022. 발행되어 지급제시일이 2022. 8. 9.인 수표였고, 피고인은 식료품 및 농산물 중개 등을 하는 업체인 ㈜부업00, ㈜두0를 운영하면서 제대로 된 수익구조 없이 다단계 형태로 투자원금을 보장해준다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내지 수익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박00, 안00, 윤00, 서00, 정00, 손00, 양00, 한00, 전00의 각 법정진술
1. 박0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하00, 강00, 김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완성구좌증서, 각 송금거래내역, 계약해지환급금 지급확인서, 각 주주출자확인서, 각 지분출자확인서, 각 가입증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계좌거래내역, 출자자 관련 자료,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내역서, 해약신청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출자금 자료
『2024고단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윤00, 박00의 각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송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가입증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 결과 첨부), 수사보고서((주)두레 은행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해금 송금내역 등 정리), 수사보고서(박점이 명의 지역농축협 거래내역서)
『2024고단4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김00의 법정진술
1. 가계수표 사본,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가계수표 명의자 최00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다만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1고단954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부업00, ㈜다00, ㈜두00(이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부업00로만 지칭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원들로 하여금, ① 위 회사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의 각종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고 이에 따라 책정된 점수를 적립 및 제품구좌 등록으로 수익을 분배해준 행위, ② 위 회사가 중개하는 상조회사의 상조에 가입하게 하거나 완성구좌를 양도양수하게 한 행위, ③ 위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면 그 출자금에 대해 몇 배의 지분과 수익을 분배하겠다고 약정하고 지분출자확인서를 발급한 행위를 하였는데, ①, ② 행위는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여 유사수신행위가 아니고, ③ 행위는 회원들이 위 회사에 출자금을 내고 지분을 받았으므로 원금 보장 및 수익을 받기로 하고 출자금을 투자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다.
2024고단31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부업00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윤00에게 ‘회사가 잘 되면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회사가 잘못되면 원금은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줄기세포 주사 상품과 상조 완성구좌 구입을 권유하고 돈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줄기세포 주사를 맞지 않았고 차용금은 모두 글로벌 메신저인 위톡을 개발하는데 사용하였으며 현재까지 ㈜부업00를 운영하면서 이익이 나지 않아 차용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2024고단48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2023. 5. 9.경 피해자 김00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호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 취지나 법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을 받는 행위는 출자금을 받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사수신행위법이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도551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공동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박00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김00가 완성구좌를 사면 원금 손실이 없고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2015. 8. 21.경 3,81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완성구좌증서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위 돈으로 구좌 몇 개를 산 것인지도 잘 모른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박00이 완성구좌 중 제품구좌 92개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해둔 점, ③ ㈜부업00의 정관 제4조 제2호에는 ‘1구좌를 24회 유지한 사람에게 1구좌 당 1,200만 원 또는 2,400만 원(2명 이상 추천)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호 이하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위 바이00 구조에 따라 10단계까지 하위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고 투자자를 모집한 경우 상위 5단계에 이르기까지 5,000원씩 지급되고, 하위 10단계까지 모든 구좌(2,046구좌)가 완성되면 1구좌에 2,4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배당금 지급 관련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제품구좌는 쌀, 꿀 등 제품을 구매하면 제품마다 정해진 점수가 부여되어 그 누적 포인트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고 하위 투자자가 모집된 경우 그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 완성구좌는 제3자가 제품을 구매하여 누적 포인트가 240점(월 10점씩 24개월 유지)에 도달되거나 상조에 가입하여 24회 납입된 것을 양도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위와 같은 ㈜부업00의 정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인 점, ⑤ 그런데 박00은 일시에 3,81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완성구좌 중 제품구좌 92개를 구입하였을 뿐이고 실질적인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회사의 상품 판매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사수신행위법이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
2) 상조구좌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전00, 한00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상조구좌에 관하여 월 2~3만 원씩 24개월을 지급하면 1구좌에 2,400만 원 또는 4,8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여 증인들과 가족들 명의로 각각 24구좌, 52구좌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양00는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기억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상조구좌에 가입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증인과 가족들 명의로 26구좌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윤00, 서00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또는 지점장의 권유로 상조에 가입하기는 하였으나 어떤 상조회사의 상품인지, 장례절차에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등 상조상품 자체 보다는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한 돈 때문에 상조구좌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③ 상조계약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선불식 할부계약으로서 가입자가 상조회사에 장례를 위한 용역과 이에 부수한 재화에 필요한 돈 전체를 납부하여 장례 용역이 필요한 시기에 납입한 돈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인 점(일반적으로 상조회사에 월 2~3만 원씩 100회 내지 120회를 납입하여 200~360만 원 상당의 장례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보임), ④ 그런데 피고인을 통해 상조상품에 가입한 회원들 대부분은 여러 개의 상조상품에 가입하면서 각 상조상품의 납입금을 24회까지만 불입하였고, 피고인은 24회가 납입된 구좌를 의미하는 완성구좌라는 용어를 만들어 이를 새로운 회원이 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양수한 회원에게 완성구좌증서를 교부한 점, ⑤ 앞서 본 ㈜부업00의 정관에 의하면, 1구좌를 24회 유지한 사람이 하위 바이너리 구조에 따라 10단계까지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하위 10단계까지 모든 구좌가 완성되면 1구좌에 2,400만 원을 지급받게 되므로, 회원들은 배당금 지급의 조건을 구비하려는 목적으로 상조에 가입하여 24회까지 납입하거나 이미 24회까지 납입된 완성구좌 중 상조구좌를 양수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⑥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회원들은 상조회사의 상품을 거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약속한 원금 이상의 금전적 대가를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상조회사의 납입금을 가장하거나 빙자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⑦ 한편, 피고인은 2013. 1. 22.경 삼성00 주식회사(이후 2013. 1. 29.경 삼성0000 주식회사로, 2015. 3. 12.경 바이오00주식회사로 각각 상호가 변경되었음)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등 상조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위 상조회사에 관해서는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되었고, 또한 완성구좌의 양수인이 지급한 돈이 양도인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회원 해약 관련 자료를 보면, 2만 원 내지 3만 원씩 24회 납입되어 납입금이 48만 원 내지 72만 원인 상조구좌에 대해 1구좌당 185,000원 내지 328,000원을 해지환급금으로 정한 후 이미 지급된 수당 전액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보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회원들에게 상조회사의 상품 가입을 중개한 것이 아니라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사수신행위법이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
3) 출자금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안00, 윤00, 서00, 정00, 손00, 양00, 한00, 전00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회사가 상장되면 회사의 지분과 수익금을 분배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출자금을 납입하여 주주출자확인서 또는 지분출자확인서라는 증서를 교부받았고 당시 출자금을 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만 했지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회원들이 위 회사에 출자금을 내고 지분을 받았으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으므로 회원들이 현재로서는 금전적 가치가 없는 지분을 돈을 내고 양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돈을 낼 당시 회사의 주주 또는 지분 변동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주주출자확인서 또는 지분출자확인서의 내용도 향후 지분과 수익금을 분배한다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회원들에게 돈을 출자하여 나중에 주식 상장이 되면 당시 주식 가치에 따라 지분과 수익금을 분배하겠다고 말하였고, 자신이 개발한 두0디지털시스템은 반드시 이윤이 남고 수익금을 분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금손실가능성에 대해 설명한바 없으며, 회원들이 해약을 원하는 경우 원금을 돌려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해자 윤00에 대한 사기 중 줄기세포 사업 투자, 차용금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박00가 줄기세포 사업에 투자하면 나중에 줄기세포 주사를 맞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돈을 투자하였고, 피고인이 박점이를 통해 돈을 빌려주면 단기간 내에 앞서 투자한 돈을 포함해서 5,000만 원을 갚겠다고 말하여 2,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② 박00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들은 대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에 넣었다는 내용으로 대체로 피해자와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③ 피고인은 2013. 1. 22.경 상조회사를 인수하여 2015. 3. 12.경 바이오00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당시 주식회사 마리아00000과 줄기세포 보관서비스에 대한 위탁판매 계약을 맺었을 뿐 줄기세포 주사 등 시술에 관한 계약은 체결한 바 없고 줄기세포 보관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서 줄기세포 주사 등의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추가비용을 지불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줄기 세포를 맞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 ④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위톡 등 사업추진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수익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줄기세포 사업 투자금과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해자 김00에 대한 사기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두0는 2021. 4. 26.경 경남 고성군 동해면 양촌리 (합계 약 13,000평)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합계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2021. 4. 27.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피고인은 2021. 6. 24.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22. 7. 27.경 피해자에게 위 임야 4필지의 ㈜두레 소유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③ 피고인은 2023. 5. 9.경 위 임야 중 (합계 약 2,000평)의 ㈜두0 소유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합계 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2023. 5. 11.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중 위 임야 2필지에 관한 부분을 말소한 사실(나머지 임야 2필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4. 5. 1.경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됨), ④ 피고인은 2023. 5. 9.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최00가 발행한 금액 500만 원인 가계수표 1장을 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그 금원이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인 점(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② 피고인은 2023. 5. 9.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가계수표 1장을 교부하였는데, 위 가계수표의 발행일은 2022. 8. 9.경이어서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할 당시 이미 지급제시기간이 도과한 것임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수표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것이므로 다른 담보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죄가 성립하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두0 소유 임야 4필지 지분에 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그 중 2필지 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이유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이미 차용금이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2023. 5. 9.경 ㈜두0 소유 임야 2필지 지분에 관해 매매대금 500만 원으로 정하여 피해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위 임야 2필지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나머지 임야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이유지되다가 2024. 5. 1.경 별도의 사유로 말소되었고 이는 피고인이 약 2년간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려는 상황에서 약 13,000평의 임야 4필지 중 약 2,000평의 임야 2필지 지분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었으므로 매매대금을 500만 원으로 정한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 등을 고려하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2021. 6. 24.경 빌린 차용금의 담보 및 변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일 뿐인 점(설령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해서는 2023. 5. 9.경 차용금까지 담보하는 것이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급제시기간이 도과한 수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이상 다른 담보의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으로 보임), ④ 또한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자신의 운영하는 회사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제대로 된 수익구조 없이 다단계 형태로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사수신행위는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며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기간, 피해자들의 수 및 수령한 액수의 규모를 고려할 때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지급한 돈 중 일부가 수당으로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21고단954』
피고인은 2008. 11. 14.경 광주 동구 충장로 4가 현대코아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부업00 광주지사 사무실에서, 김0을 등 불특정 다수의 참석자들에게 ‘1구좌(1회 2만 원 등) 및 제품 등에 가입한 후 1구좌당 24회 불입하면 원금 손실 없이 1구좌당 약 200만 원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홍보한 다음 2010. 2. 20.경 한00로부터 4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42,352,000원을 출자금 등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4고단31』
피고인은 진주시 동진로 152-1, 5층에 있는 식료품 및 농산물 중개 등을 하는 업체인 ㈜부업00(2007.경부터 2015.경까지 운영), ㈜다00(2015.경부터 운영하던 중 2018. 3. 23. ㈜두0로 상호변경)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박00는 위 회사들에 돈을 투자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로 000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박00를 통해 피해자 윤00에게 “㈜부업00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공할 사업이다, 투자를 해놓으면 10배, 100배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부업00는 제대로 된 사업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전형적인 다단계 업체로서 자체적인 수익구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구조일 뿐 그 외의 지급 수단이 되는 자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보다 먼저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금 반환에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다른 후순위 투자자가 생기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수익금이나 투자받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박00를 통해 2015. 10. 29.경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 중 제품 구입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회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실제로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위 제품이 회원들이 지급한 돈 상당의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피고인은 회원들에게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매매대금을 판매회사에 지급하고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아 이를 ㈜부업00 정관에 따라 회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결국 피고인은 회원들로부터 제품의 거래와 매개된 자금을 받은 것일 뿐 이를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회원들로부터 출자금 등 금전을 지급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해자 윤00에 대한 사기 중 ㈜부업시대 투자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박00로부터 ㈜부업시대에 투자하면 10배, 100배 많은 이익금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1,2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이익금이 지급되는 시기에 관해 명확히 정하지 않았고 사업이 잘될 때 이익금이 지급된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②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박00가 책자를 보여주면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면 그 물건 값만큼 되돌려 준다고 설명하여 1, 2차례 물건을 산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③ ㈜부업시대는 회원들이 제품구좌 또는 상조구좌에 투자하여 실적에 따른 점수를 부여받고 하위 바이너리 구조에 따라 10단계까지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내용은 ㈜부업00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점, ④ 또한 제3자가 제품 구입 또는 상조 가입을 통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완성구좌를 양수하는 방식으로 배당금 지급 조건을 충족시킬 수도 있고 이 경우 피고인이 완성구좌의 양수인에게 완성구좌증서를 교부하는 점, ⑤ 회원들은 위와 같은 배당금 지급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개의 상조에 가입하거나 완성구좌를 양수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은 회원들에게 대체로 잘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부업00에 1,200만 원을 투자한 후 완성구좌증서 20장을 교부받은 점, ⑥ 위와 같은 배당금 지급 조건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그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일 뿐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하는 내용이 아닌 점, ⑦ 결국 피해자는 ㈜부업00의 사업내용 및 배당금 지급 조건 등에 관해 대략적으로라도 설명을 듣고 ㈜부업00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업00 투자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품 구입으로 인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윤00에 대한 ㈜부업00 투자금 사기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결론

유사수신행위 또는 사기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혼자 파악하여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 기망의 고의 유무, 변제 능력에 관한 판단 등은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