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판권 투자 등 고수익을 내세운 투자 권유 행위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문제가 되면서,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콘서트 사업 투자금 모집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유사수신행위란 무엇인가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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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을 포함한다]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2.27>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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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따라서 해당 혐의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유사수신행위 성립의 핵심 요건
불특정 다수인 요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불특정 다수인’이란 행위자와 특별한 인적 관계가 없는 일반 공중을 의미합니다.
즉, 자금을 모집하는 대상이 단순히 숫자가 많다는 것만으로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사전에 인적 연고가 없는 불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반면에 모집 대상이 행위자의 지인이나 특정된 관계인에 한정된 경우라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업으로 하는 행위 요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업으로 한다’는 것은 동일한 행위를 반복·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하나의 사업에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단발성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특정 다수인 요건과 업의 요건은 유사수신행위 성립의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검토
사안의 개요
피고인들은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유명 가수의 초상권 지분과 콘서트 판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니 행사비용으로 6억 원을 투자하면 콘서트 수익금 2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해당 사업에 필요한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각자의 지인 총 5명에게 투자원금의 3배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합계 약 4억 1,640만 원을 모집하였고, 이를 D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을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5명이 모두 피고인들의 지인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반 공중에게 자금 모집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하나의 사업에 필요한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단발성 행위에 그쳤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 역시 D에게 투자하였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해 D 등을 형사고소한 피해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정도 판단에 반영되어, 법원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였다거나 이를 업으로 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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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4. 결론
유사수신행위 혐의는 단순히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어, 해당 혐의를 받게 된 당사자가 혼자서 불특정 다수인 요건과 업의 요건 불충족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핵심 요건의 충족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투어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