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은 모두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N는, N는 수산물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BE영농조합법인의 경영대표로, 피고인들은 위 조합법인의 영업이사로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장래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와 함께 2020. 4. 20. <주소> BE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M(여, <생년월일>.생)에게 "위 조합법인에 돈을 출자하면 원금이 보장된다. 월변은 매월 12%의 이자를 6개월간 주는 것이고, 일변은 75일간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위 조합법인에 출자하면 출자금의 12%를 월변으로 지급하거나 75일간 일변으로 지급한다."라고 말하여 출자자들에게 장래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M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위 조합법인 명의 수협 계좌(<계좌번호>)로 2020. 10. 15. 2,000만 원, 2020. 10. 19. 220만 원, 2020. 11. 5. 220만 원, 2020. 11. 12. 440만 원, 2020. 11. 24. 2,000만 원 합계 4,8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25.부터 2021. 2. 24.까지 66명의 출자자들로부터 합계 5,598,060,000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M, P, Q, R, S, T, U, O, V, W, AC,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 -개인 매출거래 확인서(Y), -각 예금거래내역확인서(Y), -예금거래내역확인서(AA), -계좌별거래명세표(AB), -송금내역서(AC),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97), -피의자 P의 입출금 거래내역서, -조합원출자 회원증서 및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2), 고소인 AD의 거래내역조회서, 고소인 AE의 거래내역조회서, 고소인 AF의 거래내역조회서, 고소인 AG의 거래내역서, 고소인 Q의 거래내역서, R의 통장 내역서 사본, 고소인 S의 거래내역서, 고소인 AH의 거래내역서, 고소인 T의 이체결과 확인서, 고소인 AI의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인 AJ이 제출하는 입출금 거래내역서, X이 제출하는 출금 거래내역서, U의 거래내역서, -조합원출자 회원증서 및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95), -AK의 예금 거래 명세서, -AL의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V의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W의 출금내역서 사본, -고소인 AM의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BF 피해금액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P 이체 확인증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AN 피해금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AO 피해금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L 피해금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K 피해금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AP 피해금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유죄로 인정하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범죄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과 배상명령신청인들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상명령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10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 C은 2021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투자자들 중 상당수는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유치한 자금은 전체 유사수신금의 일부에 불과하고,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조합에 상당액을 출자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주범인 N의 체포에 기여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3차례나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당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66명의 출자자들로부터 약 56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수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의 요지
N는 수산물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BE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경영대표로서 출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운용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의 영업이사로서 출자금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며 이 사건 조합 명의를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와 함께 2020. 4. 20. <주소>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이 사건 조합에 돈을 출자하면 원금이 보장된다. 월변은 매월 12퍼센트의 이자를 6개월간 주는 것이고, 일변은 75일간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출자하면 출자금의 12퍼센트를 월변으로 지급하거나 75일간 일변으로 지급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와 피고인들은 출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더라도 과도한 이자와 모집수당의 지급으로 출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수산물 판매사업 등에 투자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출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으면 이를 이용하여 선순위 출자자들에게 이자를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Ponzi Scheme)' 형식의 범행을 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 M으로부터 출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약정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N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조합 명의 수협 계좌(<계좌번호>)로 2020. 10. 15. 2,000만 원, 2020. 10. 19. 220만 원, 2020. 11. 5. 220만 원, 2020. 11. 12. 440만 원, 2020. 11. 24. 2,000만 원 합계 4,88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25.부터 2021. 2. 24.까지 출자금 명목으로 같은 방법으로 6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598,06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에 투자하면 수산물 판매사업 등으로 수익을 내 돌려준다는 N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조합에 직접 돈을 투자하고 '영업이사' 직책을 받아 투자자를 모집한 후 그 투자금 일부를 수당으로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 역시 N의 말만 믿고 이 사건 조합에 투자하였다가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N가 약정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출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선순위 출자자들에게 이자를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 형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N와 위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먼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N와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폰지 사기 범행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⑴ 피고인들은 과거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사한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 범죄 전력이 있다.
즉, 피고인 B은 과거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10번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약정한 원금이나 배당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호주에서 자수정을 국내로 들여와 가공하고 판매하고, 러시아에서 원목을, 중국에서 활어를 수입하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1구좌 1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의 150%가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87회에 걸쳐 237,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09고단1610호),「투자금을 받아도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추천수당, 보너스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므로 그 투자금으로 수입활어 판매사업 영위 및 투자금 반환이 불가능함에도 '중국으로부터 활어를 수입하여 국내 횟집에 판매하는 사업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10만 원씩 총 1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54회에 걸쳐 130,903,5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창원지방법원 2010고단843호)도 있다.
피고인 C 역시 2021. 10. 15. 현금 100만 원과 가상화폐 1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면 금 투자를 할 수 있고 40일 후에 160~182만 원의 약정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면서 98회에 걸쳐 251,100,000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초범이고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기소를 유예한다」는 취지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49461호).
⑵ 이 사건 조합의 경영대표 역할을 맡은 N는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N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년 2월경 피고인 B 등과 이 사건 조합을 통해 투자금을 모아 사업을 하자는 논의를 하였는데, 피고인 B은 '최대한 투자자를 모아 투자금을 지원해 줄 테니 경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져라'고 대답하였다. 이후 피고인 B과 사무실 준비, 사업계획서 작성, 투자금 모집 방법, 배당금 지급 방식, 모집책들에 대한 리베이트 수당 지급 등에 관한 논의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은 2020년 4~5월 초부터 합류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투자금이 실제 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투자금을 유치하면 피고인 B은 23%, 피고인 C은 20%를 그다음 날 인센티브로 받아가 그 밑에 있는 센터장들에게 지급했다. 피고인들이 인센티브(리베이트)로 가져간 돈만 각 60억 원에 이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언 녹취서 1~4, 12, 15쪽).
그 밖에 피고인 C 밑에서 매출을 정리하는 업무를 한 AR 역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이 투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수당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⑶ 실제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의 영업이사 직책을 맡아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투자자 모집에 따른 수당 등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돈만 피고인 B은 5,118,101,000원(증거기록 1권 60쪽), 피고인 C은 4,180,120,000원(증거기록 5권 382쪽)에 달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합에의 투자가 이른바 '폰지 사기'임을 인식하고 N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편취하였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이 사건 조합의 사업계획, 투자금 모집 방법, 배당금 지급 방식, 모집책들에 대한 리베이트 수당 지급 등은 모두 N가 홀로 고안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이후에야 이 사건 조합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① N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인 2018년 7월경 서울, 부산 등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았다, 다 똑같은 시스템이다"(증언 녹취서 30, 31쪽), "이 사건 조합 투자금 유치에 관한 사업계획서, 홍보책자(증거기록 5권 523~539쪽), 홍보 동영상은 내가 만들었고 피고인들이 관여하지는 않았다"(12, 13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조합에서 수산물 관리와 수산물 택배 배달 업무를 맡은 AT는 "업무 지시는 전부 N가 하였고"(증거기록 5권 699쪽), "N가 사무실에서 혼자 사업구상을 했고, 처음엔 혼자서 일을 다 했다, 투자금 모으는 방식이나 배당금 지급 방식 및 비율 등의 시스템을 혼자 계획했다"(증언 녹취서 8, 9쪽), "N가 생선가공업체인 'BG'나 남해 굴 사업, 영덕 대게 사업 등 계획을 짜오면, 이를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니 투자자를 모집해 온나'라고 말했으며"(4쪽), "N는 여럿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루는 피고인 B, 하루는 AU, 하루는 피고인 C 이런 식으로 따로 불러 지시하였다"(증거기록 5권 702쪽)라고 진술하고 있다.
③ 이 사건 조합에서 생선 배달 업무 등을 맡은 AU 역시 "이 사건 조합은 N 혼자 알아서 다 운영했고, 이익금도 자기가 알아서 결정했다", "N는 사람을 만나도 다 같이 만나지 않고, 따로따로 일대일로 만난다"(증거기록 5권 714쪽)라고 진술하였다.
④ 이 사건 조합의 자금관리 역시 N가 혼자 한 것으로 보이고, P 역시 "N의 남동생인 AV이 이 사건 조합 본사의 자금을 관리하였고, N의 여동생인 AW가 조합의 돈을 빼돌리는 데에 가담했다"(증거기록 2권 1147쪽)라고 하여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⑵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 안팎에서 '영업이사'로 불렸으나 투자자를 모으고 센터장 등에게 수당을 배분하는 역할 이외에 이사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의 등기부에 등재된 이사가 아님은 명백하고(증거기록 1권 4~6쪽),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수당 외에 별도의 고정급여를 받은 적도 없다.
②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피고인 B은 5,118,101,000원, 피고인 C은 4,180,120,000원을 각각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나,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그중 대부분을 다시 센터장, 추천인들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나아가 위 돈에는 피고인들 스스로 이 사건 조합에 투자한 돈에 대한 수익금(피고인 B은 382,547,000원, 피고인 C은 5억 9,000만 원가량이라고 주장한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투자금 모집에 관여하여 수령한 수당은 그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③ AT는 "피고인 C이 투자자를 많이 데리고 오니, N가 어느 날부터 피고인 C을 '이사'로 호칭했다"(증언 녹취서 8쪽)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조합을 소개한 AX 역시 "피고인 C과 통화하던 중 이 사건 조합이 괜찮은 회사라고 말했고, 피고인 C에게 N를 소개해주게 되었다"(2024. 2. 14.자 참고자료)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영업이사는 그 직위에 따른 권한이나 의무가 전혀 없는 형식적인 호칭에 불과하였다'는 피고인 C의 변소를 뒷받침한다.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조합에 비교적 일찍부터 합류하다 보니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이사님'이라고 불렀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권 2128쪽, 5권 548, 549쪽).
⑶ 피고인들 또한 '수산물 사업으로 큰 이익을 내어 이자를 지급한다'는 N의 말만 믿고 이 사건 조합에 거액을 투자하였다가 오히려 손해를 입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N가 이 사건 조합의 수익 구조에 관하여 "헐값에 청어나 가자미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영덕에 있는 수산업체에서 가공해 홈쇼핑 업체에 팔면 10배 이상의 수익을 얻는다", "아귀를 대량 구입하여 가공할 공장을 영덕에 만든다", "영덕에 BH 타운(대게 센터, 호텔)을 신축해 러시아에서 수입한 꽃게를 판매하는 등의 사업을 한다", "양식 굴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다", "가공한 수산물을 홈쇼핑과 마켓컬리를 통해 판매한다", "수협에 1억 원을 공탁하고 5억 원 어치의 생선을 받아오거나 어선에 있는 생선을 통째로 사와 영덕에 있는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가 비싸지면 되팔아 수익을 얻는다"라는 등으로 설명하였다고 주장한다.
② 실제로 이 사건 조합은 실제로 생선유통사업을 영위하였고, NS홈쇼핑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 청어를 판매한 점, 경북 영덕군에서 상가를 개발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BH를 설립하고 토지 매입과 건축허가신청을 하기도 한 점(증인 AY의 증언 녹취서 2쪽, 증거기록 5권 564쪽), 수산물 가공공장을 인수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불한 점, 피해자들에게 영덕군에 있는 공장 견학을 시켜주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③ 무엇보다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수당 외에도 피고인 B은 약 2억 원(증거기록 1권 612쪽), 피고인 C은 약 1억 5,000만 원을 따로 이 사건 조합에 투자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1억 원(피고인 C, 증거기록 5권 382쪽) 또는 1억 4,000만 원(피고인 B, 증거기록 5권 410쪽) 정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애초에 피고인들이 N와 공모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목적이었다면 과연 피고인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위와 같이 직접 투자하였을지 의문이 든다.
⑷ 피고인들은 N가 2020. 11. 26.경 구속된 이후 피고인들의 돈으로 배당금 등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N가 2020. 11. 26.경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무관하게 구속되자, 투자자들 사이에서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아 불만이 생겼다. 이에 센터장들을 이 사건 조합 본사로 불러 모아 '회사 한 번 살려보자'고 말했다"(증거기록 2권 574쪽), "N가 구속된 후 제 돈으로 배당금을 준 적도 있다"(증거기록 2권 2133쪽), "N가 구속된 후 피고인 C과 회사를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하여 십시일반 돈을 내어 수당을 주자고 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5권 409쪽)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C 역시 수사기관에서 "N가 구속된 이후엔 투자 유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N의 구속 이후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자 자신의 대출금과 차용금으로 투자자들에게 130,547,55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2025. 3. 6.자 변론요지서 첨부자료 3, 4).
③ 실제로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증거목록 순번 11, 2025. 3. 6.자 변론요지서 첨부자료 1), 이 사건 조합의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37)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N가 2020. 11. 26. 구속된 이후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이 사건 조합이나 위 조합 센터장 등에게 이체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신의 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⑸ 한편 피고인들은 N가 2010. 10. 26. 구속된 후 2021년 2월경 출소할 무렵에는 이 사건 조합에의 투자가 이른바 '돌려막기'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N의 구속 이후 새로운 범의를 갖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① N의 구속일(2020. 11. 26.) 이후 이 사건 조합에 투자금을 납입한 피해자들은 모두 N의 구속 이전부터 이 사건 조합에 투자하였던 사람들이다.
② 피고인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N의 구속 이후 자신의 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기도 하였고, 기록상 피고인들이 N의 구속 이후에도 신규 투자를 유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③ N는 이 법정에서 "2021년 2월경 출소한 후 피고인들을 해고하고 직접 투자유치를 하였다"(증언 녹취서 22쪽)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그 무렵에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합에 관여할 여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⑹ 나아가 앞서 본 N, AR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N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경영대표로 조합의 사업계획, 투자금 모집 방법, 배당금 지급 방식, 모집책들에 대한 리베이트 수당 지급 방식 등을 고안하고 조합의 투자금을 관리하였음에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가장 많은 돈을 가져갔다'는 식으로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C의 신고로 체포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아울러 피해자들 중에는 피고인들이 모집한 사람이 아니거나, 피고인들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N 측에서 2021년 4월경 이 사건 조합 피해자들이 개설한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린 '피고인 B의 제안으로 투자금을 받기 시작했고, 피고인들은 거액의 돈을 모집수당으로 수령해갔음에도 양심도 없이 무책임하게 조합원들의 피해복구를 위하여 노력도 안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서(2023. 12. 19.자 증거자료제출서 첨부자료 1)를 읽은 후 피고인들을 피고소인으로 추가하여 고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AR는 N로부터 수고비를 받고 N 측에서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수당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129~132)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고(증언 녹취서 4, 5, 9쪽), N와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객관적인 지위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