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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유치권 행사중인 아파트 무단입주, 건조물침입죄 성립과 처벌

유치권이 행사 중인 건물에 소유자 또는 그 가족이 무단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건설·부동산 분쟁 현장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 중인 아파트에 분양권자의 배우자가 도어락을 교체하고 무단으로 입주한 사건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건조물침입죄란 무엇인가

보호되는 법익과 기본 개념

건조물침입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정당한 권한 없이 들어가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범죄가 보호하는 것은 건물에 대한 관리자의 사실상 평온, 즉 관리자가 건물을 평온하게 지배·관리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법적으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법상 권리자도 처벌받을 수 있는 이유

관리자가 설령 법률적으로 정당한 권원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그 점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그 사실상의 평온은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분양권 등 사법상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도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건물에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즉, ‘내 것이니까 들어가도 된다’는 논리는 건조물침입죄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2. 유치권이란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되는가

유치권의 개념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계속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완공된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받기 전까지 해당 건물에 대한 점유를 유지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유치권 행사와 건조물침입죄의 관계

유치권자가 건물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자나 소유자가 임의로 건물에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치권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건조물침입죄 성립과 무관합니다.

중요한 것은 유치권자가 해당 건물을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있었느냐는 점입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시공사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며 해당 세대의 전자도어락 출입키를 보관하고 직원을 배치하여 관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가 분양권을 가진 해당 아파트 세대에 대해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았고, 시공사로부터 출입키를 교부받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세대의 전자도어락을 직접 교체한 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입주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시공사가 해당 세대의 출입키를 보관하고 직원을 통해 입주 여부와 시건장치를 관리하는 등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도어락을 교체하고 들어간 행위는 시공사의 유치권이 적법한지와 무관하게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결국 피고인에게 형법 제319조 제1항을 적용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 부분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인은 권리행사방해죄로도 함께 기소되었으나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소유의 물건’을 취거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법원은 해당 아파트 세대가 배우자 단독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서울서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배우자인 B은 서울 서대문구 C 외 30필지에서 'D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되는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및 분양사업의 건축주로, F호의 분양권 소유자이다.
피해자 G주식회사는 2021. 3. 31.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 위 H동 아파트를 점유·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0. 16. 12:00경 피해자 회사가 유치권자로서 점유 및 관리하는 이 사건 아파트 F호의 출입문 전자도어록을 교체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입주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의 우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아파트공급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1. 고소인측 추가 진술서
1. G의 '21. 5. 7. 아파트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용역 선임 요청의 건' 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파트 출입문 전자도어록을 새로 교체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건조물침입죄는 관리하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관리자가 건조물을 관리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관리자가 건조물을 사실상 점유 · 관리하는 경우라면 설령 정당한 권원이 없는 사법상 불법점유이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점유를 풀지 않는 한 그에 따른 사실상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사법상 권리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 도594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 무렵인 2021. 3.경 유치권행사의 일환으로 이 사건 아파트 F호를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세대의 현관문에 설치된 전자도어록의 출입키를 보관하면서 분양대금 완납에 따른 출입키불출 및 입주물품 교부 업무를 담당한 점, ②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상가건물에 위 업무를 담당할 직원들을 근무하도록 하였고, 위 직원들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입주 여부 및 출입문 시건장치 확인 등의 업무도 함께 수행한 점, ③ 피고인의 배우자인 B이 이 사건 아파트 F호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자도어락의 출입키를 교부받는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F호에 설치된 전자도어락을 교체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입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 F호에 대하여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사실상 지배 · 관리하는 이 사건 아파트 F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건조물침입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외 30필지에서 'D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되는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및 분양사업의 건축주로, F호의 분양권 소유자이다.
피해자 G주식회사는 2021. 3. 31.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 위 H동 아파트를 점유·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0. 16. 12:00경 피해자 회사가 유치권자로서 점유 및 관리하는 이 사건 아파트 F호의 출입문 전자도어록을 교체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입주하여 피해자의 유치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함은 범인이 소유하는 물건을 의미하고, 여기서 소유권의 귀속은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지며(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215 판결 참조), 자기와 타인의 공유나 합유에 속하는 물건은 타인의 물건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의 배우자인 B을 비롯한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토지의 소유자들은 위 각 토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고, 시행대행사를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만 한다)로 하여 피해자 회사와 'D 주거환경개선사업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② 위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조에서는 건축주와 K을 위 신축공사 사업의 주체로 표시하고 있고, 건축주와 K이 연대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 점, ③ B은 K과 사이에 B이 K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F호를 매수하는 내용의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 F호에 입주할 당시 그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F호에 입주할 당시 이 사건 F호는 B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물건이 아니어서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유치권 분쟁이 얽힌 건조물침입 사건은 민사적 권리관계와 형사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여 당사자 혼자서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유치권의 성립 여부, 사실상 점유·관리의 범위, 고의 인정 여부 등 핵심 쟁점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이 행사 중인 건물과 관련된 분쟁이나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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