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단순한 민사적 배상 문제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턴 금지 구역에서 유턴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 이용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란 무엇인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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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원칙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법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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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2025.1.7>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유턴 금지 표지판 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범죄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
업무상 주의의무의 존재
이 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신호 및 도로 표지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상과실의 개념과도 연결되며, 직업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운전자도 이 의무의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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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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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결과의 발생
다음으로 운전자가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낸 사실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로 다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주의의무 위반이란 지켜야 할 교통법규를 어기고 운전한 행위를 가리키며, 유턴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유턴을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그 위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 즉 위반 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신호등과 유턴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유턴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반대 방향으로 유턴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요골 하단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유턴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에서 이를 어기고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및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지만, 유턴 금지 위반이 처벌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중대 법규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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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은 합의 여부나 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고, 어떤 법규 위반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교통사고 관련 형사사건에 정통한 형사전문변호사는 법규 위반의 성립 여부, 처벌 예외 규정의 적용 가능성, 양형에 유리한 사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턴 금지 위반과 같이 중대 법규 위반이 문제되는 교통사고 형사 사건에서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