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적발되는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두 가지 위반이 겹칠 경우 그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 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만취 상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의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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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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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3>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25.4.1>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4.1> 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4.1> |
특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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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단순히 음주 후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히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무면허운전의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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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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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0.19, 2023.10.24, 2025.12.30>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 7.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
여기서 무면허운전의 성립에는 면허가 취소된 경우뿐만 아니라 애초에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면허를 한 번도 따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3.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형법 제40조 및 제50조에 따라 두 죄 중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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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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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
이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보다 무거우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에 단순히 두 혐의가 각각 별개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음주운전 전력이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벌 수위가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4. 이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포터 화물차를 약 1km 구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는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상태로, 무면허운전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다만 집행유예 4년을 부가하여 당장의 수감은 면하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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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5. 결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문제되는 사건은 적용 법령이 복잡하고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양하여,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전과 경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발생 여부 등 여러 사정이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사정을 최소화하고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