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의 운전은 매년 수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하나의 운전 행위가 여러 법률 위반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문제됩니다.
이 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관련 법리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의 성립요건과 처벌 규정
음주운전의 기본 성립요건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
여기서 ‘자동차 등’에는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도 포함되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음주 상태였다면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운전자가 실제로 도로 위에서 차량을 조작하여 이동한 사실이 인정되면 운전 행위의 성립 자체는 어렵지 않게 인정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는 음주운전 중에서도 가장 중한 처벌 구간에 해당하며, 단순한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수록 처벌이 크게 가중되기 때문에, 측정 수치와 운전 사실의 확인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2.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성립요건과 처벌 규정
의무보험 가입 의무의 내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본문은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
이 의무는 단순히 자동차를 등록하는 절차와는 별개로, 실제 도로 위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자체에 부과된 것입니다.
오토바이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는 운행 전에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등록 상태라 하더라도 실제로 도로에서 운행하였다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대한 처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5.1.6, 2021.7.27>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
이처럼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은 그 자체로 독립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음주운전과 같은 날 같은 행위로 함께 발생할 경우 두 죄가 동시에 성립하여 처벌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는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등록 CBR1000 오토바이를 약 120m 구간에 걸쳐 도로 위에서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외에도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총 11회에 걸쳐 합계 445,8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 관련 범죄와 재산 범죄가 병합된 사건으로, 법원은 교통 및 사기 관련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및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본문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과 별개로 기소된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고, 사기죄, 음주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대해서는 누범 가중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청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0. 6.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8.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21. 10. 3. 청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2938』 피고인은 2023. 10. 25. 18:52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배달의 민족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반반콤보 1개, 참이슬 3병, 생맥주 1L와 배달비 합계 43,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면서 결제방법을 ‘현장에서 카드결제’로 선택하고, 그 아래 요청사항 등 비고란에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추후 계좌로 이체하겠다’라고 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1. 8. 17: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45,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140』 피고인은 2023. 9. 12. 23:55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미등록 CBR10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2938』 1. J, K, L, M, N, D, O의 각 진술서 1. 배달주문표, 각 주문내역, 배달정보(주문), 영수증(배민),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주문내역서, 각 피해신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3140』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관리법위반 사범 통보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 판결문 2부 및 KICS 정보조회내역,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먼저 기소된 2023고단1455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한 채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 동종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단1455』 피고인과 피해자 P(여, 48세)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 피고인의 친구 Q는 2022. 5. 2. 04:00경 청북 청주시 흥덕구 R호텔 S호실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자리 도중 피곤함을 느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08:25경 Q가 화장실에 간 사이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유일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그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Q는 약간의 친분이 있는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는 Q의 친구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Q와의 관계에 대해 ‘자주 연락하는 친구 사이이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토요일 주말에 연락을 해 T에 같이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Q가 “여자친구”라고 말을 해서 나이 많은 아줌마를 만나고 있는 정도로 생각을 했다. 사건 당일 처음 봐 둘의 관계를 자세하게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Q 둘이 술을 마시다가, Q가 새벽 3시경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만나기로 하고 피고인도 거기에 동행하게 되었으며, Q와 피해자가 만나 인근 모텔에서 술을 마시자고 하여 피고인도 그 모텔에 따라갔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침대에 있었고 자신은 Q와 침대 옆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양주 뚜껑이 바닥에 떨어져 이를 주운 후 다시 허리를 피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뺨을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피해자는 호텔방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피곤해 침대 위에서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뺨을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자신의 모습에 관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는 ‘자켓만 벗은 채로 옷은 그대로 입고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잠바까지 다 입고 있었어요. 봄잠바 그대로 입고 잤다니까요‘라고 진술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4)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Q가 호텔방에 같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수사기관 출동 당시에는 ’화장실에 있던 Q가 나와 자신과 피고인의 싸움을 말렸다‘고 하며 Q가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같은 날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Q가 해당 광경을 직접 목격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사건이 있던 순간 Q는 그때 어디에 있었어요‘라는 질문에 ‘잘 기억이 안 나요’라고, ’Q가 객실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는 얘기인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다‘고 다른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옆 테이블에서 Q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Q가 당시 상황을 목격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호텔방의 구조, 피고인의 속옷 색깔, 당시 자신이 입은 옷의 종류 등에 관해서는 세세하게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발생 당시 Q가 같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진술을 번복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5)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옷 위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 팬티만 입은 채 피해자가 자고 있는 이불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잠바를 풀고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었다는 것인데, 피해자와 Q의 관계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호텔 방에 Q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상황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Q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라 하더라도 달리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
4. 결론
음주운전이나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과 같은 교통 범죄는 단순해 보여도 여러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고 누범 전력 등 개인적 사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혼자서 사건에 대응하다 보면 중요한 유리한 사정을 놓치거나 법리적 다툼의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적법성, 측정 절차의 적정성, 운전 사실의 인정 여부 등 다양한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이나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수사 또는 기소된 경우라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