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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음주운전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추돌 사고를 일으켜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성립요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량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업무상 과실’이란 운전이라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의미하며, 안전거리 확보, 전방 주시, 제동장치 정확한 조작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를 ‘처벌 특례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2025.1.7>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죄와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처벌

음주운전죄의 성립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0.2% 미만의 상태로 운전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어서면 단순히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것을 넘어 징역형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처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본문은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는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5.1.6, 2021.7.27>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즉, 차량을 운전할 때 의무보험 가입 여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의무입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야간에 편도 3차로 도로를 주행하다 앞서 진행하던 승용차의 뒷 범퍼를 트럭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동승자인 또 다른 피해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한 트럭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12. 09.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 을 운전하여 통영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통영 쪽에서 고성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3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선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73세)에게 약 2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통영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4. 결론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은 여러 법률 위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고 처벌 수위도 높아, 법률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다가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각 혐의별 성립요건과 양형 요소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형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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