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위험운전치사상죄란 무엇인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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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2022.12.27>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2.4, 2023.7.25> |
이 죄는 단순 음주운전과는 달리 매우 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위험운전치사상죄의 핵심 성립요건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 초과만으로는 부족하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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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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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3>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
그런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이러한 단순 음주운전죄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치를 초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고,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요건입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판단 기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운전자에게서 알코올 냄새가 났는지,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똑바로 걸을 수 있었는지, 사고 전후의 운전 행태는 어떠하였는지,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어느 정도 저하되었는지, 자동차 운전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였는지 등을 모두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 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닙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1%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다가 옆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2명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적용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벌금 4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에 대한 판단
법원은 먼저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신빙성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경찰관은 법정에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가 사실상 영향을 미쳤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보행 상태를 똑바로 걷도록 하는 등 구체적으로 관찰한 바도 없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 피고인의 언행이나 보행 상태가 ‘많이’ 어눌하거나 ‘많이’ 비틀거린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의 혈색은 양호하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전후 운전 행태와 기타 사정에 대한 판단
피해자 중 한 명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에서 이상을 느끼지 못하였고 술 냄새만으로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사고 전까지 약 5km를 별다른 문제 없이 운전해 왔고, 사고 직전에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거나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를 보였다는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빗길 미끄러짐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고 이후 갓길에 차량을 정차시키는 등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교통사고 경위를 비교적 정확하게 기재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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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21:10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남시 수정구 심곡로 16 서울공항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5. 9. 11.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11%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린 상태임에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심곡로 16 서울공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시흥 사거리 방면에서 세곡 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 중 3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평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3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 정상 중이던 피해자 G(44세)이 운전하는 H 에쿠스 차량의 조수석쪽 측면 부위를 피의차량의 운전석쪽 측면 부위로 접촉 하였고, 이 충격으로 에쿠스 차량이 2차로 쪽으로 밀려 2차로 정상 중이던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는 I 포르테 차량의 조수석쪽 측면 부위를 에쿠스 차량의 운전석쪽 측면 부위로 접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참조). 또한, 위 조항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취 정도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 · 반응속도 · 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자 2008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우선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가 있다. 위 진술서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진술서에는 ‘말투가 어눌하거나 걸음이 비틀거리지는 않았습니다. (중략) 최대한 선처를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다(91면). 그런데 이에 추가된 부분(92면)에는 ‘말투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비틀거렸다는 경찰관의 말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사실관계를 크게 다툴 생각은 없습니다. (중략)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은 제가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진술 번복 및 진술번복 경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위 진술서는 신빙성이 없거나 증거가치가 낮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즉,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J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 후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1%에 달하였던 사실, ② J 작성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 : 어눌함, 보행 : 비틀거림’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그로부터 추인되는 다음의 사정 및 피고인이 진술하는 평소 주량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상태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J은 이 법정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할 때 측정수치가 사실상 영향을 미친다고 진술하였다. 즉, 0.1%를 초과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때문에 J이 위와 같이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점은 위 경찰관이 보행상태를 기재함에 있어 피고인을 똑바로 걷도록 하는 등 구체적으로 관찰한 바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②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도 피고인의 언행, 보행상태가 많이 어눌하거나많이 비틀거린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의 혈색이 양호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피해자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에서 이상을 느끼지는 못하였으나 술 냄새가 나서 음주로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약 5km 정도를 아무런 문제없이 운전하여 왔고, 이 사건 사고 이후 갓길에 자동차를 정차시키는 등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반면,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이 차선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거나 차선을 넘나 들며 오락가락하는 등의 비정상적이고 위태로운 운전행태를 보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⑤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크게 발생하게 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⑥ 피고인이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할 때 이 사건 경위를 비교적 정확하게 기재하였고, 피해 자동차의 차종, 자신이 마신 술의 종류도 정확히 특정하고 있다. 그러한 기재 내용은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비교적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가 피고인의 평소 필체와 달리 식별하기 어렵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긴장하여 위와 같이 글씨를 쓰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
4. 결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적용되면 법정형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피고인 혼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외의 다양한 사정을 수집하고 법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에 관한 다양한 간접 사실을 발굴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