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음주운전 교통사고, 위험운전치상 무죄 판결의 핵심 요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 요건 중 ‘상해’ 요건이 문제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위험운전치상죄란 무엇인가

위험운전치상죄의 기본 구조

위험운전치상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2022.12.27>

이 죄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운전자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 자체가 곤란한 상태였음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한 음주운전 중 사고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더라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와 ‘상해 발생’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이 죄가 성립합니다.

형법상 ‘상해’의 의미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법상 상해란 단순히 신체에 어떤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넘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정도의 신체 변화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진단서만으로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상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서의 내용이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고, 이후 피해자의 구체적인 증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그 증명력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 외에도 충돌의 충격 정도, 피해자의 실제 치료 경과, 피해자 본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해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의 실제 치료 경과가 중요하다

상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사고 이후 실제로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사고 이후 추가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처방받은 약을 비정기적으로 복용한 경우에는 실제 신체 이상이 크지 않았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스스로 사고로 인해 새로운 증상이 생기거나 기존 증상이 악화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다면,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당일 한의원을 방문하여 요추, 경추, 어깨관절 부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사흘에 걸쳐 물리치료를 받으며 첩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검사는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위험운전치상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상해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충돌 당시 흔들림도 크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고, 피해자 스스로 사고로 인한 새로운 증상이나 기존 증상의 악화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추가 치료나 보험 처리도 하지 않았고 처방받은 첩약도 비정기적으로 복용하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해자에게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험운전치상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유죄 판단

한편, 법원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700m 구간을 운전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였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4. 7. 24. 01: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E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4 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4 3.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7. 24.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E 교차로를 한남IC 방면에서 성수대교 남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도로의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피해자에게 형법상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고 충돌 시의 흔들림 또한 크지 않다고 보이는바, 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이 상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한의원에 내원하여 전치 2주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고(임상적 추정), 2024. 7. 27.까지 3차례에 걸쳐 물리치료를 받고 1주치 첩약(14첩)을 처방받기는 하였으나, ㈀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기재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고 이후 피해자의 구체적인 증상을 추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로 새롭게 나타난 증상이 있다거나 기존의 증상이 악화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서 추가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지 않았고 보험처리도 하지 않았던 것이며 처방받은 첩약도 비정기적으로 복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즉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였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4. 결론

위험운전치상 사건은 상해의 존재 여부, 충격의 정도, 피해자의 치료 경과 등 여러 요소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다투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의 증명력,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리한 증거와 법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의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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