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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음주운전 교통사고, 전문증거로 인한 무죄 판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건에서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만으로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운전죄의 성립요건

위험운전치상죄란 무엇인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2022.12.27>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2.4, 2023.7.25>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 자체가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더라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죄의 성립요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3>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25.4.1>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4.1>
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4.1>

이러한 범죄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차량을 실제로 운전한 사람이 피고인임이 증거에 의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운전자 본인이라는 사실, 다시 말해 ‘운전자 동일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2. 운전자 특정을 위한 증거의 요건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제한

형사 재판에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증명하려면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전달하는 방식의 진술, 이른바 전문진술은 그 증거 사용에 엄격한 제한이 따릅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공판기일 외에서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경우, 그 진술이 특히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될 때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전문의 진술)
①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6.1>

이처럼 전문진술에 대한 증거능력 제한은 허위 진술이나 왜곡된 전달로 인한 잘못된 유죄 판단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 간접증거의 한계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같은 간접증거도 운전자를 특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지만, 그 증명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유죄의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야간에 촬영된 영상은 색상 정보가 왜곡되거나 방향이 반전되는 등 증거로서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목격자가 직접 운전 장면을 본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진술만으로 특정인을 운전자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한 앞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히고 차량을 손상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차량 소유자인 동승자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인근 건물로 이동한 것은 도주가 아니라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였으며, 블랙박스 영상에 촬영된 사람도 자신이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판단

검찰은 블랙박스 영상에서 등장하는 인물의 상의 색상이 피고인의 옷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운전자로 지목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해당 영상은 야간 촬영으로 인해 색의 표현 범위가 낮고 색상 정보가 왜곡되어 있어 인물의 옷 색상 판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돌아왔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후방 영상은 좌우가 반전된 것으로 확인되어,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운전석에서 내린 것이 아니라 조수석에서 내린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경찰관 및 목격자 진술에 대한 판단

경찰관은 피고인이 현장에서 운전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부인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특히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임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다른 경찰관의 진술도 운전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서 들은 내용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22:03경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남양’ 방면에서 ‘수원’ 방향 1차로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의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요추염좌 등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견적 7,711,8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차량을 운전하였던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위 차량의 차주인 G였고, 피고인은 화장실에 들르기 위해 근처에 있는 H빌딩 건물로 이동하였을 뿐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한 것이 아니며, 차량의 후방을 촬영한 가해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은 좌우가 반전된 것으로 피고인이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촬영되어 있다.
3. 판단
가. 검찰이 제출한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CD(블랙박스 동영상), I, J, E의 각 진술이 있으므로, 차례로 살펴본다.
나. CD(블랙박스 동영상)
1) 위 CD에 저장된 “충격후(후방)” 동영상에는 사고 직후 가해 차량에서 내려 차량 뒤편을 걸어가는 사람이 촬영되어 있고, “목격자 제출 블랙박스” 동영상에는 사고 직전 가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사람이 부분적으로 촬영되어 있다. 한편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은 파란색의 줄무늬가 새겨진 상의를, G는 보라색의 단색으로 된 상의를 입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각 수사보고에 의하면 경찰은 ① 위 “충격후(후방)”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의 상의 팔부위 색상이 어깨부분은 밝은 색이고 팔꿈치 쪽은 어두운 색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옷과 일치하고, 반대로 G가 입었던 상의 색상은 전체가 보라색의 동일색상이므로 차량 뒤로 지나가는 사람은 G가 아니고(수사기록 59쪽), ② “목격자 제출 블랙박스” 동영상에는 가해 차량 조수석에 보라색 계통의 옷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는데 이는 G가 입고 있던 상의 색깔과 일치한다(수사기록 57쪽)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운전자로 지목하였다.
그러나 위 2개의 동영상에 촬영된 사람의 의상이 하얀색 계통의 줄무늬 상의인지보라색 계통의 민무늬 상의인지 식별이 가능한지에 관한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위 동영상은 야간에 촬영되어 색의 계조범위가 낮고 컬러정보가 왜곡되어 인물의 착용의류 색상판독이 곤란하다고 회신되었다.
따라서 CD(블랙박스 동영상)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가해 차량의 운전자였다고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또한 위 CD에 저장된 다른 파일인 “충격후” 파일에는 블랙박스의 전방과 후방 영상이 함께 촬영되어 있는데, 사고 직후 가해 차량이 1차로에 정차해 있었던 점 및 가해 차량 옆을 따라 주행하는 차량들의 진행방향을 참작하면 위”충격후(후방)” 동영상은 좌우가 반전되어 촬영된 것을 알 수 있고, 위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은,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으로 걸어갔다는 경찰의 위 판단과 달리, 조수석에서 내려 차량의 후면을 돌아 운전석 방향으로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I의 진술
이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I은 사고 현장 인근의 H빌딩 2층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사고 현장으로 데려와 추궁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운전사실을 시인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보험회사 직원과 대화를 한 이후에 가해 차량이 1인 한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자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자백하였다는 증인 I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I의 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라. E, J의 각 진술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가해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사고 직후 목격자가 와서 ‘가해 차량에 두 명이 타고 있었는데 운전자는 도망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J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증인 I은 ‘현장에서 누가 운전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옆에 있는 다른 여러 사람이 운전자가 도망갔다는 식으로 말해서 그 사람들한테 확인했더니 운전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I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E와 J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달리 이 사건 범행 당시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이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에서 운전자 특정 여부를 둘러싼 법적 쟁점은 매우 전문적이어서, 당사자 혼자서 블랙박스 영상의 왜곡 여부나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투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신청 등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 관련 형사 사건에서 운전자 동일성이 다투어지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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