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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허위진술, 범인도피죄 무죄 판결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장에서 동승자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동승자가 음주운전자를 대신해 허위로 운전자라고 진술한 경우에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범인도피죄란 무엇인가

범인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15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단순히 범인을 숨겨주거나 물리적으로 피신을 돕는 행위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를 어렵게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현장에서 동승자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는 경우에도 범인도피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2. 범인도피죄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

허위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허위 진술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숨겼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인도피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

적극적 기망으로 인한 수사 방해가 있어야 한다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진술이 단순한 거짓말 수준을 넘어,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속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즉, 허위 진술이 실제로 수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적극적 기망행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이미 충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서 허위 진술에도 불구하고 범인 특정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범인도피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여 여러 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사고 후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동승자였던 B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고, 이로 인해 B은 범인도피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A는 음주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수사 당시의 객관적 증거 상황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이미 다수의 목격자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차량 운전자는 B과 A가 서로 자리를 바꿔 앉으려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차량 동승자들과 A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했던 사람들 모두 A가 운전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A 일행이 출발한 식당의 CCTV 영상에도 A가 운전석에, B이 조수석에 탑승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이 A가 운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이미 다수의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 등 충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B의 허위 진술이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속여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를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B에 대해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A에 대한 유죄 판결

반면 A에 대해서는 음주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차량을 운전하여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행위 등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B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20: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창우 지하차도 방면에서 애니메이션 고교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의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며, 목격 자들에 의해 운전자로 지목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08. 23. 21:22경 1차, 같은 날 21:42경 2차, 같은 날 21:52경 3차에 걸쳐 약 3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14. 8. 23. 21:20경 하남시 D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하남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K로부터 음주여부 및 사고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시민 등 불특정 다수 앞에서 “야 개새끼야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인데 너 같은 새끼는 죽여 버려” “이 씹할놈아” 라고 하면서 근무조끼를 잡아당기며 “너 이새끼 이름 뭐야 이개자식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L, M의 각 진술서
5. 교통사고보고(1)(2)
6.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7. 동영상CD
8.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형법 제311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3.경 하남시 검단로 27 하남경찰서에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8. 28.경 위 하남경찰서에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및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9. 13.경 위 하남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2014. 8. 23. 20:40경 하남시 D 앞 도로에서 A가 음주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음에도, 자신이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96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A와 피해차량 운전자인 E이 서로 시비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A가 운전한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사실, E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A가 서로 자리를 바꿔앉으려 했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E의 처와 딸은 물론, A가 운 전하던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L, M도 A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A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A가 이를 거부한 사실, A가 피고인과 L 등을 태우고 출발한 식당의 CCTV 영상에도 A가 운전석에, 피고인이 조수석에 탑승하는장면이 녹화되어 수사기관에 제출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A가 운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허위 진술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범인도피죄는 성립 요건이 복잡하여,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어떤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었는지, 허위 진술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법률 지식이 없는 당사자 혼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복잡한 성립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인도피죄를 비롯한 교통 관련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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