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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공판 사건 대응 방법

음주운전 혐의로 구공판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대응을 소홀히 하면 실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죄의 성립 요건과 실제 처벌, 재판 준비와 변호인 선임 등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구공판 되었을 때 재판 준비 방법

1. 음주운전죄의 성립

음주운전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및 제44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성립하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술에 취한 상태일 것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술을 마셨더라도 측정치가 0.03% 미만이라면 음주운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혈 측정이나 위드마크 공식이 자주 문제 되는 이유도 음주운전죄가 혈중알콜농도를 기준으로 처벌 여부 및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등에 해당할 것

자동차등에는 일반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자전거나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음주운전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운전을 하였을 것

운전이란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자동차의 본래 사용방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설령 자동차가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운전을 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시동을 켠 것만으로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발진조작을 마쳐야 운전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 역시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0815 판결
 
구 도로교통법(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6호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 통상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 위와 같은 발진조작을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애초부터 자동차가 고장이나 결함 등의 원인으로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

2. 음주운전 구공판 통지를 받았을 경우 대응

구약식이 아닌 구공판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정식적인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즉, 서면 심리가 아니라 법원에 정식으로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구공판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가볍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증거기록 확보 및 검토

재판 준비의 첫 단계는 증거기록 확보와 검토입니다.
구공판이 되면 수사기관이 확보한 대부분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근거로 기소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검토가 선행되어야 향후 재판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정리

증거기록을 확인한 후에는 재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첫째,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 감형을 목표로 할 수 있고, 둘째, 음주운전 성립 자체를 다투며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사자 혼자서 결정하기는 어렵고,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의견서 제출

입장이 정리되면 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자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의견서의 제출)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는 공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인이 의견서를 대신 제출하게 됩니다.

재판 준비

의견서 제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재판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속 경찰관 증인신문 여부, 피고인신문 여부, 추가 증거 제출, 사실조회 신청, 감정 신청 등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변호인 선임

피고인 신분에서 위와 같은 절차를 혼자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낯선 절차와 법리적 지식 부족, 심리적 부담 때문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음주운전죄 성립 여부, 유리한 증거, 재판 절차 전략 등을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결론

음주운전 구공판 통지를 받았다면 단순히 운이 나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초기부터 증거기록 확보와 법리 검토, 의견서 제출과 재판 전략까지 철저히 준비하여 사건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과 사건 검토를 진행하여 가장 가능성 높은 현실적인 대응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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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혐의 불기소처분 성공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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