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업이 흔들리고, 일상의 대부분이 무너집니다.
특히 억울한 상황이었음에도 행정청의 일방적 처분이 내려지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조차 막막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법무법인 여암이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 사유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며, 도로교통법은 형사적으로도 음주운전죄로 처벌할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 내지 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다른 다양한 위험 행위를 모두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음주측정 요구에 거부한 경우,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공동위험행위나 난폭운전과 같은 중대한 교통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의 2.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5의 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5의 3.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 경우 8.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8의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9.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10.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0의 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가.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죄 나.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1) 살인ㆍ사체유기 또는 방화 2) 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 3) 약취ㆍ유인 또는 감금 4)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5)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중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1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13.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14. 이 법에 따른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ㆍ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15.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16.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전한 경우 17.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18.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 18의 2.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9.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실효)시킬 목적으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시ㆍ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2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3.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해체ㆍ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경찰청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사건이라 하더라도 측정과정의 문제, 당시 상황에 대한 오해, 법적 판단의 오류가 발견되면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승소사례 역시 경찰청의 잘못된 판단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법무법인 여암이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을 뒤집고 전부승소를 얻어낸 사례입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전부승소 사례
사건의 개요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 상태 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받아 경찰의 음주단속이 시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나왔고, 경찰은 곧바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 관련 전력이 있다는 사유까지 확인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즉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 운전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상담 요청
의뢰인은 사실관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면허취소 통보를 받아, 억울함과 절망감 속에서 행정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여러 정보를 살펴보던 중 법무법인 여암이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검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점에서 높은 신뢰를 느껴 법무법인 여암에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선임 요청
의뢰인은 상담 과정에서 정정교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짚어내고, 행정처분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신뢰를 느꼈습니다.
특히 어떤 점이 쟁점이 되고,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향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전 과정을 법무법인 여암에 위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사건 검토
법무법인 여암은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의 진술을 가장 먼저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현장 CCTV를 확인했고, 함께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도 모두 확보하여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비교했습니다.
또한 경찰관들이 단속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했고 어떤 근거로 음주 운전이라고 판단했는지도 빠짐없이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대응 방향 설정
법무법인 여암은 모든 자료를 검토한 뒤 이 사건의 핵심이 ‘의뢰인이 실제 운전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실제로 운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사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승소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하기로 하고, 현장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경찰의 단속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논리적으로 드러내기로 소송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행정심판 제기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다투는 데에 있어 행정심판은 선택적 절차가 아니라 법률상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전치 절차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
그러나 행정심판의 특성상 동일한 행정청 내부에서 판단이 이뤄지기 때문에 면허취소 처분이 이 단계에서 바로 취소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은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필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추후 행정소송에서 활용할 핵심 주장과 자료를 미리 정리하는 데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행정소송 소장 제출
행정심판 단계에서 의뢰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면허취소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예상했던 결과로, 동일한 행정기관 내부 판단 구조상 뒤집히기 어려운 절차적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은 곧바로 준비해 두었던 자료와 논리를 바탕으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했고, 본격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통해 부당한 면허취소 처분을 바로잡기 위한 단계로 나아간 것입니다.
집행정지 신청
한편 행정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그 기간 동안 면허취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의뢰인은 사실상 운전을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계속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여암은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게 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속하게 신청했고, 집행정지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법인 여암의 의견을 받아들여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켜주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을 통해, 의뢰인은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조회 신청 및 총 3회의 의견서 제출
법무법인 여암은 먼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과 자료를 확보하여, 단속 경위와 처분 사유가 실제와 부합하는지 다시 검토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조회 결과를 토대로 법무법인 여암은 총 3회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주장을 단계적으로 보강했습니다.

첫 번째 의견서에서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의 불명확함을 지적했고, 두 번째 의견서에서는 실제 운전행위의 부재를 입증하는 자료와 진술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의견서에서는 법리적 쟁점을 정리해 경찰 판단의 오류를 명확히 지적함으로써 면허취소 처분이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더욱 설득력 있게 구성했습니다.
재판 출석 변론
재판기일마다 법무법인 여암은 의뢰인을 대신해 직접 출석하여 재판부에 쟁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제출한 자료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체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재판부가 단속 경위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설명했고, 경찰의 판단이 왜 잘못되었는지 법리에 따라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자료와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면허취소 처분의 유지가 부당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납득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 –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와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의뢰인에게 운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는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실제 운전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단속 경위와 판단 과정에서도 여러 모순이 확인되면서, 더이상 면허취소 처분을 유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진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일상과 생업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실제 운전 여부가 쟁점이었던 만큼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단속 당시의 상황이 모호했고, 행정청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을 근거로 취소 처분을 유지하려 했기 때문에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촘촘한 사실 검토와 법리 구성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여암은 초기 단계부터 모든 자료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사실조회와 의견서 제출을 통해 쟁점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핵심 논리를 명확하게 제시하며 처분의 위법성을 설득력 있게 드러냈고, 결국 이러한 치밀한 대응이 어려운 사건을 승소로 이끄는 결정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3. 의뢰인의 만족
의뢰인은 여러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았지만 모두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해 해결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정정교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후, 사건을 차근히 정리해 주고 소송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모습에서 깊은 신뢰를 느끼며 선임을 결정했습니다.
소송 기간 내내 법무법인 여암은 의뢰인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었고, 승소 후에도 추가로 챙겨야 할 부분까지 세심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법무법인 여암의 진정성과 능력에 감탄했고, 결과뿐 아니라 행정소송 전 과정에서 큰 만족과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4. 결론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졌을 때 이를 뒤집는 일은 기본적으로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행정청의 판단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법리와 사실관계를 모두 다시 밝혀내야 하고 처분의 위법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 행정소송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절차를 당사자 혼자 준비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 집행정지 신청, 사실조회, 의견서 제출 등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모두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당한 면허취소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며, 초기부터 정확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법무법인 여암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비롯한 각종 행정소송 사건 및 음주운전 사건에서 다수의 승소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출신 정정교 대표변호사가 사건 전반을 직접 검토하고 지휘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대응 방향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경찰청의 잘못된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생업과 일상이 흔들리고 있다면, 잠실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과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