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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동시 적발, 집행유예 선고된 실제 사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전력이 있는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져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동시에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음주운전의 성립요건과 가중처벌 규정

음주운전의 기본 성립요건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라도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음주 후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재범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을 엄단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단순 초범과는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은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경우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합니다.

2. 무면허운전의 성립요건과 처벌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0.19, 2023.10.24, 2025.12.30>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
7.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거나 처음부터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계속 운전을 이어가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성립하여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건의 사안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두 번째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상태에서 약 6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이 동시에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7.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5. 12. 3. 10:35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2016고약7444,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16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0년 내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판시 전과와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사건은 전력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등 여러 사정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어 당사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하여 유리한 양형 자료를 발굴하고, 집행유예나 감형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조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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