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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동시 적발, 집행유예 2년 선고 사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 상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실제 사례를 통해 두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음주운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지는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는 순간부터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구간에 해당하므로,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2. 무면허운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준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로 성립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0.19, 2023.10.24, 2025.12.30>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
7.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도 면허 없이 운전한 것과 동일하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으며,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3.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일한 운전 행위로 인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두 범죄는 하나의 행위가 두 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태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형법 제40조에 따라 두 죄 중 더 무거운 형벌이 규정된 범죄의 처벌 기준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형이 정해집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결국 동시에 두 가지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가장 무거운 처벌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두 범죄가 겹쳐 있다고 하여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4.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로 승용차를 약 2.5km 구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7%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정한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으며, 동시에 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이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두 가지 범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였으며,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비록 실형이 집행되지는 않았지만, 징역 2년이라는 형이 선고된 것 자체만으로도 이 범죄가 매우 무거운 사안으로 취급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6. 3. 5. 23:45경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에 있는 인천 남동구청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여러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21년의 무면허운전 이후로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결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사건은 단순해 보이더라도 전과 기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 발생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형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사자가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리적 분석과 유리한 양형 자료 준비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형사 사건이 발생한 경우라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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