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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동시 적발, 징역 1년 실형 선고 사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반복적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처벌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과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특히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을 강력히 억제하기 위한 가중처벌 규정으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2. 무면허운전의 처벌 기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3조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0.19, 2023.10.24, 2025.12.30>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
7.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무면허운전은 면허가 없는 상태뿐 아니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의 운전도 포함되며, 음주운전과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두 죄가 동시에 성립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더 무거운 형이 규정된 음주운전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였고, 이후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로 약 10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018년과 2023년에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그 외에도 2012년 집행유예, 2004년·2006년·2010년·2011년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의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였고, 무면허운전죄도 함께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으나, 다수의 동종 전력이 불리한 사정으로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5. 8. 30. 17:1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인근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8:38경 위 D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징역 1년 ~ 5년
2. 상상적 경합이므로 양형기준 적용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합의되지 않았다. 음주운전으로 2023년, 2018년, 2012년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았고, 2011년, 2010년, 2006년, 2004년 각 벌금형 선고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문제되는 사건은 관련 법규와 전력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불필요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전과 기록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유리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 경우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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