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반복이나 사고 발생 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그리고 실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성립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및 제44조 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죄의 핵심적인 성립요건은, ①술에 취한 상태일 것, ②운전 대상은 자동차 등일 것, ③운전을 하였을 것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래에서는 음주운전에 있어 핵심적인 성립요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일 것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를 의미하며,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미만이라면 법적 음주운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량, 체중, 시간, 음식 섭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양을 마셔도 개인의 체질이나 대사 속도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체중이 적거나 공복 상태일수록 농도가 빠르게 상승합니다.
또한 호흡측정 결과가 기준치 경계선에 있을 경우 오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측정기 오차가 ±0.005%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치의 정확성 다툼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측정기기의 정기 교정 여부, 측정 시점, 측정 절차 등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전 직후가 아닌 일정 시간 경과 후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된 경우 상승기·하강기 논점이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 여부가 문제되며, 실제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산정되면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운전 대상은 자동차등일 것
음주운전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자동차등에 해당할 것’은, 운전 대상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그리고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가 모두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차량은 물론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등)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계를 운전한 상태에서 음주가 적발될 경우에도 음주운전죄로 처벌됩니다.
한편,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이거나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이륜차를 의미합니다. 전동오토바이, 일부 소형 스쿠터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차량 역시 법에서 정한 ‘자동차등’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다만, 자전거나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의3에 따라 ‘자동차등’의 개념에서 제외됩니다.
이들을 운전한 경우에는 자동차등 음주운전죄가 아닌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자전거등 음주운전죄가 성립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1) 승용자동차2) 승합자동차3) 화물자동차4) 특수자동차5) 이륜자동차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1의 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
결국 자동차인지 여부에 대한 구분은 사건의 성격과 처벌 여부를 좌우하기 때문에, 실제 단속이나 수사 단계에서는 배기량, 정격출력, 등록 형태 등 차량의 법적 분류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을 하였을 것
운전이란 자동차를 단순히 만지거나 시동을 켜는 행위가 아니라,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조종이나 자율주행시스템의 사용도 포함됩니다.
즉, 사람이 직접 핸들을 잡고 페달을 밟는 행위뿐만 아니라, 차량 제어 시스템을 작동시켜 이동 가능 상태를 만드는 것 역시 법적으로 ‘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또한 음주운전 관련 조항에서는 도로 외의 장소도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공터, 편의점 앞 주차장 등에서 차량을 움직인 경우에도 음주운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을 판단할 때에는 장소가 도로인지 여부보다는 차량이 실제로 발진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21. 1. 14. 선고 2017도10815 판결에서 “단순히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동 후 기어 조작과 제동장치 해제 등 발진조작이 완료되어야 운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0815 판결 구 도로교통법(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6호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 통상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 위와 같은 발진조작을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애초부터 자동차가 고장이나 결함 등의 원인으로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 |
즉, 엔진을 켜두고 정지한 채로 라디오를 듣거나 에어컨을 켠 행위는 운전으로 볼 수 없지만, 시동 후 기어를 D단이나 R단에 넣고 브레이크를 해제한 상태라면 차량이 실제로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이미 ‘운전’이 개시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차량이 고장이나 결함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예외적으로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죄에서 ‘운전’ 요건은 단순히 시동이 걸렸는지가 아니라, 발진조작이 완료되어 차량이 이동 가능한 상태에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단속이나 수사 단계에서는 차량의 기어 위치, 주차브레이크 해제 여부, 운전자의 조작 동작,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세부 사실이 모두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처벌
처벌 수위
음주운전죄의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전과 여부에 따라 엄격히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세 단계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비교적 낮은 수치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정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대부분 구약식 기소 되어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구간은 운전자의 인지 능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로 간주되어, 법원은 사회적 위험성을 이유로 중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에는 가장 높은 단계의 처벌이 적용되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 수준은 만취 상태로서 사고 발생 여부, 다른 범죄 유무, 전과 유무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구간 | 형사처벌 기준 | 법정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비고 |
|---|---|---|---|
| 0.03% 이상 ~ 0.08% 미만 | 초기 음주운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벌금형이 다수, 면허정지 병과 |
| 0.08% 이상 ~ 0.2% 미만 | 중등도 음주운전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집행유예 또는 중형 선고, 면허취소 대상 |
| 0.2% 이상 | 고도 음주운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음, 면허취소 대상 |
결국 음주운전죄의 처벌 수위는 수치·전과·태도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되며, 단 한 번의 실수라도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사례
아래 사례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으로, 법원이 고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에 해당하는 고도 음주운전으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범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중대하게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라는 매우 높은 수치가 측정된 점, 운전거리는 짧더라도 운전행위가 명백히 확인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법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4. 3. 2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8. 12. 03:55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에 있는 ‘<상호명>’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등록번호>호 벤츠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함께 이루어지며 이는 도로교통법상 행정제재로,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 단계에서 곧바로 진행됩니다.
먼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경우 통상 100일간 운전이 금지되며, 초범이라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측정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판단력과 반응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업적으로 운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기 어려워, 생업이 사실상 중단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무죄
무죄 사유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고 해서 항상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을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어느 하나라도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운전행위 자체의 입증이 부족한 경우, 또는 측정 절차가 위법한 경우 무죄가 인정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호흡측정기의 교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측정 절차가 위반된 경우에는 그 결과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채혈 방식에 의한 측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호흡측정을 강행했을 경우 부적법한 측정이 됩니다.
이러한 사정이 입증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술에 취한 상태’ 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됩니다.
운전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
차량 내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운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법원은 “단순히 시동을 걸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이 실제로 발진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시동을 걸었더라도 기어 조작이나 제동 해제가 없었다면 운전행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차량 정비기록, 제3자 진술 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면 무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운전 시점과 음주 시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운전 후에 음주를 한 경우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되었더라도 범죄 성립이 부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영수증, CCTV, 카드결제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음주와 운전의 시점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음주운전 혐의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단속 경위, 측정 과정, 차량 상태, 운전 시점 등 모든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측정 수치만을 근거로 기소하지만, 변호인은 측정 절차의 위법성이나 운전 여부의 불명확성을 입증하여 혐의 자체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죄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초기 단계부터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를 철저히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실제 무죄 사례
아래 사례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여 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처벌 기준치(0.03%)를 초과했기 때문에 유죄로 보이기 쉬우나, 법원은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시간차, 측정기기의 교정 상태, 상승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운전 당시에는 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36%였지만, 법원은 이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고인이 실제 운전하던 시점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직 충분히 올라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용된 호흡측정기의 교정이 법정 주기를 초과한 상태였고, 기기의 오차범위가 ±0.005%로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 단속 당시 피고인의 보행과 언행 상태가 모두 양호했던 점도 ‘취한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정황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0. 00: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2)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참조). 3)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운전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3. 7. 9. 23:50경 내지 2023. 7. 10. 00:00경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23. 7. 10. 00:04경 ‘C’에서 계산을 마치고, 곧이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③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산을 마치고 난 후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00:15경 포천시 D에 있는 F까지 운전하였다. 그 후 같은 날 00:54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 운전 시부터 음주측정 시까지는 약 39분의 간격이 있다. 설령 피고인이 112 신고(같은 날 00:41경)가 되기 직전인 같은 날 00:40경 운전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때부터 음주측정 시까지는 약 14분의 간격이 있다. ④ 피고인이 음주를 시작한 때부터 음주측정 시까지는 약 54분 내지 64분의 간격이 있는데, 피고인의 음주시작 시점부터 음주측정 시까지는 모두 이른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 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때인 2023. 7. 10. 00:15경을 기준으로 약 39분이 경과한 시점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처벌기준인 0.03%를 불과 0.006% 초과한 0.036%였다. ⑥ 경찰청의 교통단속 처리지침(2023. 1. 17. 경찰청 예규 제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음주측정기는 측정결과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연 3회 이상 검·교정을 받아야 하므로, 그 교정주기는 4개월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이용된 호흡측정기(제조사: G, 모델: H, 기기번호: I)에 대한 이 사건 음주측정 이전의 교정일은 2023. 1. 30.로서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인 ‘2023. 7. 10.’은 이미 교정주기가 지난 때였다. 또한 위 호흡측정기의 오차범위는 ±0.005%였다. ⑦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언행상태: 양호, 보행상태: 양호, 운전자 혈색: 눈 충혈’ 상태였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이 판결은 단순히 측정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시간적 간격, 상승기·하강기의 여부, 측정기기의 정확성 등 세부 요소들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줍니다.
즉, 단속 수치만으로 음주운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구공판 기소된 경우에는, 단속 경위와 측정 절차, 시간대, 음주량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무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재범이나 고도음주일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으며, 형사처벌 외에도 면허 취소와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단속 수치가 기준치 부근이거나 측정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일반인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은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사건에서 다수의 무죄·무혐의 불송치 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측정 절차, 상승기 여부, 운전 인정 여부 등을 세밀히 검토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이나 면허 취소가 우려된다면, 즉시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에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