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는 행위까지 더해진다면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집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무면허운전 후 지인의 운전면허증을 경찰에 제시하고 지인 명의로 서명까지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준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요건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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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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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3>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25.4.1>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4.1> 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4.1> |
특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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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따라서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무면허운전의 성립요건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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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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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0.19, 2023.10.24, 2025.12.30>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 7.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 다시 운전하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두 가지 범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범죄가 하나의 행위로 함께 저질러진 경우에도 각각의 범죄가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처벌의 무게가 상당히 커집니다.
3.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요건
공문서부정행사죄는 형법 제230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이 작성한 문서를 그 용도 이외의 목적이나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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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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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증은 국가기관인 경찰청장이 발급한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경찰관에게 제시하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합니다.
이 죄는 단순히 문서를 위조하지 않았더라도, 타인 명의의 진정한 공문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의 성립요건
사서명위조죄
사서명위조죄는 형법 제239조 제1항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무단으로 위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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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여기서 ‘서명’이란 자신의 이름을 직접 적어 동일성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인의 이름을 그 사람의 허락 없이 임의로 적으면 서명위조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작성하는 공식 단속 서류에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서명하면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합니다.
위조사서명행사죄
위조사서명행사죄는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조된 타인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상대방에게 제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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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위조 행위와 행사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 성립하므로, 서명을 위조한 후 그 문서를 실제로 제출하면 두 가지 죄가 모두 성립합니다.
이처럼 위조와 행사는 각각 독립적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형사책임이 이중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5.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약 6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아 형이 확정된 상태였으며, 그 이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채로 승용차를 약 500m 구간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이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면허증이 없었기 때문에 지인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경찰관에게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경찰관이 사용하는 음주운전 단속 관련 공식 서류에 지인의 이름을 임의로 서명하고, 그 서류를 경찰관에게 진정한 서명이 담긴 것처럼 건네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였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고 서명을 위조하는 범행까지 더해져, 여러 죄가 동시에 성립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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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이 유 범 죄 사 실 |
6. 결론
이처럼 음주운전·무면허운전에 공문서부정행사, 서명위조까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에서는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혼자서 대응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각 범죄별 성립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발굴하여 형량을 최소화하는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