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실수로도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지하주차장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다시 적발된 실제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 재범의 처벌 수위와 법적 쟁점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금지 규정과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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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 특히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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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따라서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훨씬 무거운 처벌을 각오해야 합니다.
2.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의 핵심 요건
전력 확인과 10년 이내 재범 여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려면 이전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벌금 이상의 형’에는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벌금도 포함되므로,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만 처리된 경우에도 전력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약식명령으로 벌금만 납부하고 끝났다고 해서 전력이 없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운전 장소와 거리의 영향
음주운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운전 장소가 도로인지 아닌지, 또는 운전 거리가 얼마나 짧은지는 범죄 성립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도로 여부와 관계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지하주차장과 같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의 운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도로로 나가지 않은 채 주차장 안에서만 짧게 이동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 범죄가 성립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음주 상태로 지하주차장에서 지하주차장 출구 앞까지 약 3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는 가중처벌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운전 거리가 약 3m에 불과하고 도로까지 나가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1건에 그치고 이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으나,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는 점에서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형법 제53조 및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상참작 감경과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를 적용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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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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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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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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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여부, 전력의 인정 범위, 구체적인 양형 사정 등 여러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유리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고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경우라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