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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47% 처벌 사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면서, 한 번의 전력만으로도 두 번째 음주운전 시 징역형에 처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재차 운전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 재범의 처벌 기준과 법적 쟁점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음주운전 재범의 법적 처벌 기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특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재범’으로 규정하여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음주운전 재범의 구체적인 성립요건

전과 확정의 요건

재범 가중처벌이 적용되려면 먼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정식 재판뿐만 아니라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약식명령으로 가볍게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재범 전력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10년 이내 재범 여부

전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한하여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10년의 기산점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형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며,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그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해당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상태에서 약 20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상태에서 10년 이내 재범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택하였습니다.

다만 형법 제53조 및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상참작 감경을 적용하여 형을 낮춘 후, 최종적으로 징역 8월에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7%로 상당히 높고 주행 거리가 약 20km에 달하는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2.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5. 9. 27. 05:1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2018고약8786, 종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경위와 주행 거리,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판시 전과와 시간적 간격등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단순히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전과 확정일 기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정확성, 감경 요소 발굴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피고인 혼자서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재범 가중처벌 요건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선에 있는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감경 사유를 최대한 끌어내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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