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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음주운전 재범, 징역형 집행유예까지 선고된 실제 사례

음주운전은 매년 수만 건이 단속되는 매우 빈번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재범 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재범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과 법적 위험성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음주운전 처벌 기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이를 위반하였을 때의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3>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25.4.1>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4.1>
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4.1>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재범 음주운전은 왜 더 무겁게 처벌받나요?

가중처벌 규정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만 받았더라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의 성립 요건

가중처벌이 적용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는 음주운전을 하여야 합니다.

두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에는 이번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더라도 훨씬 중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3. 이번 사건은 어떠한 내용인가요?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형이 확정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6.5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 놓고 보면 기준치를 조금 넘긴 수준이었지만,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단순 초범 음주운전이 아닌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대전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5. 6. 12. 20:2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행전력 확인) 및 첨부된 관련사건목록, 논산지원 2015고약880 약식명령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잠재적 위험성이 높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 범행으로서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2015년경으로 이 사건으로부터 약 10년 전의 일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등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여 선고하되 재범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집행유예 기간을 장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력과 법적 요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가중처벌 요건 충족 여부 검토, 양형에 유리한 자료 수집 및 변론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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