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최근 재범 사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 재범의 처벌 수위와 법적 구성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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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도로교통법은 동일한 위반 행위를 반복한 사람에게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가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중처벌 적용 요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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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즉,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처벌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벌금 이상의 형 확정’과 ’10년 이내 재범’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중처벌 시 형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초범에 비해 훨씬 높은 법정형으로,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또한 법원은 이 규정을 적용할 때 단순한 혈중알코올농도뿐만 아니라 주행 거리,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약식명령이 2019년 5월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6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6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6%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로, 상당히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전과가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명확히 인정되었기 때문에, 재범 가중처벌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입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되,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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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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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단속 경위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전과 확정 시점, 재범까지의 기간, 구체적인 운전 상황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집행유예 또는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한 법적 전략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