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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음주운전 재범, 10년 내 재범 벌금형 처벌 사례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특히 재범에 해당할 경우 법률상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 재범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의 성립요건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그런데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재범 가중처벌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어야 하고, 둘째로 그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어야 합니다.

2. 음주운전 재범의 처벌 수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재범 음주운전의 경우, 법률상 처벌 범위는 벌금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초범 음주운전에 비하여 훨씬 엄격한 처벌 기준이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더라도 재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이 가중처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및 형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일정 금액을 하루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므로, 그 실질적인 부담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로부터 약 9년이 지난 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49%는 현행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0.03%를 초과하는 수치로, 재범 가중처벌 요건을 충족하는 데 충분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별도의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도 이 사건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11.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6. 2. 27. 00:38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조합 인근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대전지방법원 2016고약9511호), 종합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 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사기죄로 2025. 6. 6.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데, 피고인은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2016년경이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법률상 가중처벌 요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겹치는 경우처럼 여러 불리한 사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경우라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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