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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음주운전 중 경미한 접촉사고, 위험운전치상 무죄 사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되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부상이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위험운전치상죄란 무엇인가

위험운전치상죄의 의의

위험운전치상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2022.12.27>

일반적인 음주운전 처벌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범죄이므로, 교통사고와 결부될 경우 피고인 입장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이 정한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상죄의 핵심 구성요건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일 것, ② 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것, ③ 그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요건인 ‘상해’ 결과의 발생인데, 단순히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거나 병원에 다녀왔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부상이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해’의 수준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이 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형법상 ‘상해’의 의미와 판단 기준

상해의 법적 의미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해’란 단순히 신체에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또는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변경시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상해 해당 여부의 구체적 판단

상해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충돌의 강도,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 피해자가 실제로 받은 충격의 크기, 진단서의 신뢰성, 치료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가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만 근거한 임상적 추정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증명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의 속도가 매우 낮았던 경우, 경추·요추 부위에 통증이 생기더라도 수일 내에 자연 치유되는 수준이라면 이를 상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실제 사건에서의 판단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아 8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적용되어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재판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상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충돌 당시 피해 차량에 유의미한 흔들림이 없었고, 피해 차량의 뒷범퍼에는 스크래치 정도만 생겼을 뿐 찌그러짐 등의 파손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시속 8킬로미터 미만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낮은 속도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경추·요추 부위의 통증은 수일 내에 자연 치유되는 수준이라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역시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근거한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경추·요추 부위 등에 통증을 느꼈더라도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부상이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반면에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1.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B 앞 이면도로 갓길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전방으로 약 1m 정도를 전진하고 약 2m가량 후진하는 등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및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몸을 숙여 조수석 앞 수납함을 여는 과정에서 기어가 실수로 조작되어 차량이 움직이게 된 것이고 피해차량 충격 직후 사고 수습을 위하여 차량을 후진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 좌측으로 파란색 차량이 지나갈 때 피고인 차량이 살짝 좌측으로 조향된 상태에서 앞으로 전진하였다가 전방에 정차하여 있는 피해차량에 근접하게 다다르자 정차한 뒤 후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러한 피고인 차량의 움직임에 비추어 피고인의 관여 아래 운전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차량 좌측으로 파란색 차량이 지나가기 직전에 피고인 차량의 후방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는 장면, 피고인 차량 좌측으로 파란색 차량이 지나갈 때 피고인 차량 후방 브레이크등에 불이 잠시 꺼졌다가 다시 켜지고 후진등이 들어오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의지와 관여 없이 기어가 작동되어 전진한 상황이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금형 2회(2006년, 200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2015년부터 2019년)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로 비교적 높다. 교통사고를 내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반복적인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는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운전한 거리가 약 2~3m로 매우 짧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3. 21.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B 앞 이면도로 갓길에 주차해 둔 위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채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자동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은 매우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빼기 위하여 차량을 좌측으로 살짝 조향한 상태에서 전진하다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충돌 당시 피해차량 차체의 움직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에 유의미한 흔들림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받은 충격은 더욱 경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에는 뒷범퍼 부분에 스크래치 정도만 생겼을 뿐 찌 그러짐 등의 파손은 생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7쪽).
충격의 정도가 이와 같이 경미하였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나 요추부 등에 통증을 느꼈더라도 이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여지고 그와 같이 단순한 통증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단서(증거기록 21쪽)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서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근거한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다.
④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8회의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8㎞/h 이하의 속도로 진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서는 경추나 요추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더라도 수일 이내에 자연 치유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 차량의 움직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8㎞/h 미만의 속도로 전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나 요추부 등에 통증을 느꼈더라도 이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여지고 그와 같은 단순한 통증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위험운전치상 사건은 상해 해당 여부를 다투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 차량 파손 상태, 충돌 속도, 진단서의 신뢰성 등 다양한 증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법원에 제시해야 하므로, 당사자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충분히 수행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위험운전치상죄의 구성요건인 ‘상해’의 법적 의미와 판단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건에 유리한 증거를 발굴하여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적 변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