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위험운전치상죄란 무엇인가
위험운전치상죄의 의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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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2022.12.27> |
이 죄는 단순한 음주운전과 달리 실제로 사람이 다쳤다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하므로, 피해자에게 법적으로 의미 있는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의미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를 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 자체가 곤란한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더라도, 실제 운전 행태나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2. 위험운전치상죄에서 ‘상해’의 요건
상해의 법적 의미
위험운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거나 진단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교통사고가 없었더라도 일상생활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불편 정도에 그치고,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회복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상죄에서 요구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단서만으로 상해가 인정되는가
피해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그 진단서가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라면 상해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서의 가치는 제한적입니다.
X-ray나 MRI 등 객관적인 검사 결과 없이 발급된 진단서는 피해자가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 이상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 차량 탑승자들이 치료 여부나 횟수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편차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됩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음주 상태로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
검사는 이 사고로 피해자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함께 적용받았습니다.
충돌 충격의 경미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차량이 매우 느린 속도로 피해자 차량의 우측면을 스치듯 진행하면서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였을 뿐, 피해자 차량 본체에는 거의 아무런 충격이 가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 차량은 접촉이 이루어지는 동안 그로 인해 움직인 것이 전혀 없었고, 사이드미러 파손 외에 차체에 별다른 손상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차량의 규격과 안전성능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충격으로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은 경험칙상 희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진단서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사고 다음 날부터 한의원에서 침술, 부항, 추나 등의 통원치료를 받았고 진단서도 발급되었으나, X-ray나 MRI 등 상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받은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 진단서가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한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 이상의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유죄 부분에 대한 판단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상태로 다시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재범으로 유죄가 인정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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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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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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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3.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시장 부근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
4. 결론
위험운전치상 사건은 상해 요건의 충족 여부를 비롯하여 사고 경위, CCTV 영상 분석, 진단서의 증명력 평가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고의 충격 정도, 피해자 진단서의 신빙성,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운전치상 또는 음주운전 관련 형사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