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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음주운전 중 경미한 접촉사고, 위험운전치상 무죄 판결

음주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실제 법원에서 나오고 있어 주목됩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위험운전치상죄란 무엇인가

위험운전치상죄의 기본 구조

위험운전치상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규정된 범죄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2022.12.27>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2.4, 2023.7.25>

이 죄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음주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사처벌이 가해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단순 음주운전 처벌을 넘어 이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 ‘상해’의 발생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해란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해와 동일한 개념으로, 단순한 신체적 위험에 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즉,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이거나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조차 없는 수준의 상처는 이 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법률상 ‘상해’의 의미와 판단 기준

상해의 법적 의미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적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정상적인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진단서상 병명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신체 기능에 장애가 생겼는지,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상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회복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위험운전치상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극히 경미한 신체적 불편함만으로는 이 죄의 성립 요건인 상해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결국 상해 여부는 진단서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피해자의 실제 신체 상태와 일상생활 지장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매우 높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를 위해 앞에 정차해 있던 차량의 뒷 범퍼를 앞 범퍼로 충격하는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검사는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탑승해 있던 두 명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상해 인정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고 현장의 CCTV 영상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차량이 충격 당시 상당히 저속으로 이동 중이었고 충격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중 한 명이 받은 2주 진단은 병원에서 별도의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에 주로 의거한 것이었고, 해당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특별한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는 법정에서 차량에 흠집이나 찌그러짐도 없었고 아주 살짝 충격된 것이었으며 사고로 인해 몸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다고 직접 진술하였습니다.

최종 결론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이 접촉사고로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충격의 정도와 피해자의 실제 상태에 따라 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은 무죄.
이            유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6. 20. 2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D건물 앞 도로를 삼성1 지하차도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위 차량을 운 행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30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8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와, 그 차량의 동승자인 G(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2)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고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차량을 충격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상당히 저속으로 이동 중이었고, 충격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 G이 H병원에서 주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주로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거한 것으로서 병원에서 별도의 검사 등을 실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특별한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피해자 F가 이 법정에서 “접촉사고 발생으로 피해자들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에 흠집이 나거나 찌그러지지는 않았다. 엄청 살짝 충격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위 사고로 몸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들이 접촉사고로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4. 결론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법률 요건이 복잡하고 상해 인정 여부가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다투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CCTV 영상 분석, 진단서의 신뢰성 검토, 피해자 진술의 탄핵 등 전문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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