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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과실 증명 안 되면 무죄 판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자동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란 무엇인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그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 충돌 형태, 각 차량의 진행 경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과실 인정을 위한 핵심 요건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이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핸들과 브레이크 등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운전자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은 검사가 증거를 통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과실이 피해자의 상해를 직접적으로 야기하였다는 인과관계 역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고 발생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더 크게 작용하였거나, 가해 차량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운전자의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과실의 존재와 인과관계 모두 검사 측에서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이 죄의 성립에서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합류도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려던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핸들 조작을 잘못하여 차선을 침범함으로써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혐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쟁점: 피고인 차량의 차선 침범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차량이 실제로 차선을 침범하였는지, 아니면 피해자 차량이 합류도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면서 차선을 침범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 차량이 자신들의 차선을 침범하여 충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고 직전 피해자 차량은 합류도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차선에 접근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블랙박스 감정 결과에 따르면, 충돌은 차선 부근에서 이루어졌고 제공된 영상만으로는 피고인 차량의 차선 침범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블랙박스 감정 결과와 사고 전 양 차량의 진행 경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 차량이 2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차선을 침범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고 직후 현장에 정차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음주운전 발각을 피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 그것만으로 피고인을 가해 차량 운전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해자 측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

한편,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약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한 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22:30경 화성시 B 소재 불상의 호프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상신하길로 388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3. 22:30경 제2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 388 소재 도로를 C쪽에서 D쪽으로 우회전한 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우측 합류도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정차중이던 피해자 E(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팰리세이드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실황조사서(증거 순번 10), 영상 CD(증거 순번 46) 등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보다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휀더 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이 충돌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인 E,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고 직전 피고인이 차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보다 선행하여 진행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잘못 작동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진행 차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E,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 진행 차선을 침범하여 부딪히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전 피해자들이 피고인 차량보다 후행하여 우회전하여 합류도로로 진입하였고, 합류도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려고 차선에 접근하던 찰나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바(다만, 피해자들은 사고 발생장소가 2차로 도로로서 본인들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들은 이 사건 사고 장소가 2차로와 합류도로로 구성되어 있고, 자신들이 진입한 도로가 합류도로이며 사고 장소로부터 조금만 직진하면 곧 합류도로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고 전의 양 차량의 진행 경로에 의할 때 피해자 차량이 2차로로 진입하기 위해서 차선을 침범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도로교통공단의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감정 결과에 의하면 양 차량의 충돌은 차선 부근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고,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사고 1.1초 전까지는 2차로 내에 있었고, 그 이후부터 사고 직전까지 약 1.1초간 우조향을 유지한 채 주행한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공판기록 첨부 감정서 2면, 3면), 사고 당시 차로 침범 여부는 사고 당시의 속도와 조양각, 차로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제공된 영상자료만으로 피고인 차량의 차로 침범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공판기록 첨부 감정서 2면, 10면), 피고인 차량이 사고 직전에 우조향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적어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이 차선을 침범하였을 수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우조향 각도상 피고인 차량의 뒷 부분은 여전히 진행 2차로 안이나 그 선상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후행하던 피해자 차량이 2차로 진입을 위해 2차선으로 접근하다가 2차로 부근이나 그 선상에서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 부분 휀더와 충격했다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피해자측 과실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이 사고 처리를 위해 정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발각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도 있는바 피고인이 사고 직후 사고 처리를 위해 정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가해 차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인 E,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그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4. 결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기소된 경우 사고의 경위, 충돌 형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고 현장의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과실 여부에 관한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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