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위험운전치사상죄까지 적용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상해’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위험운전치사상죄란 무엇인가
죄의 의미와 적용 법률
위험운전치사상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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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2022.12.27>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2.4, 2023.7.25> |
이 죄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범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이 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죄가 적용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형사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
이 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운전자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둘째, 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며, 셋째,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실제로 ‘상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에 실질적인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진단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상해의 입증 문제
상해 인정의 기준
위험운전치사상죄에서 ‘상해’가 있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해 여부는 사고의 충격 강도, 피해자의 실제 진료 내역, 진단서의 신뢰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충격이 경미하고, 진단서 작성 경위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며, 피해자의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면 상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진단서의 증거 가치
상해진단서는 상해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진단서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피해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다른 의사의 진료 기록만을 참고하여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진단서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진단서는 상해를 증명하는 충분한 증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검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섬 연석을 충격한 후 핸들을 과도하게 조작하여 옆 차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의 조수석 문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검사는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고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 차량은 문짝 부분에 약간 찍힌 정도였고, 피고인 차량 역시 살짝 긁힌 정도에 불과하여 강한 충격이 있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고 직후 현금으로 수리비를 요구하다가 피고인이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자 그때서야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피해자를 직접 진료한 적이 없고 다른 의사의 진료 기록만 보고 진단서를 작성하였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한 결과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부분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인에게는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고, 이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죄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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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3>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
법원은 위험운전치사상 부분은 무죄로, 음주운전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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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5. 01:4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50경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2-4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큐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4. 결론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상해 요건의 충족 여부, 진단서의 신뢰성, 충격의 강도 등 여러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사건이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이 모든 사정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고 충격의 경미함, 피해자의 행동 경위, 진단서 작성의 문제점 등 무죄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법원에 효과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