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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위험운전치사상죄 무죄 판결의 핵심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단순 음주운전 처벌에 그치지 않고 훨씬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위험운전치사상죄란 무엇인가

위험운전치사상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2022.12.27>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2.4, 2023.7.25>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이 죄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요건과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이 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위험운전치사상죄의 핵심 성립요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의미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음주로 인해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여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운전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과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즉, 음주 수치와 함께 실제 운전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단과 조작이 불가능했는지를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또한 음주로 인한 운전 장애와 사고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고의 원인이 피고인의 음주 상태가 아니라 다른 차량의 신호위반 등 제3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인과관계의 입증 역시 검사 측에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증명해야 하며, 그 입증이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검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교차로를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반면에 피고인은 자신에게 좌회전 신호가 들어온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였고, 상대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이 주목한 사실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사고 직후 상대방 운전자에게 신호 위반을 항의한 사실도 확인되었으며, 이는 신호를 위반한 사람이 취하는 통상적인 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상대방 운전자 모두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발견되지 않았고, 교차로 신호 주기상 상대방 차량이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대방 운전자의 진술을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자체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5. 9:3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월곶동 520-132에 있는 월곶입구 삼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정왕IC 쪽에서 소래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D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5. 9:3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520-132에 있는 월곶입구 삼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정왕IC 쪽에서 소래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시흥시청 쪽에서 월곶 쪽으로 피해자 E(남, 38세)가 운전하는 F 투싼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우측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문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신호에 따라 좌회전했을 뿐이고, E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신호기의 좌회전 신호에 따라 자신의 차량을 좌회전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사고 정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좌회전 신호대기할 때 제가 반대차로를 보았을 때 약 30m 후방에서 상대차량이 1차로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저는 좌회전신호가 켜져서 상대차량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고 좌회전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46쪽) 사고 정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인 E에게 왜 신호를 지키지 않았냐고 항의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신호를 위반한 자가 통상적으로 보일수 있는 태도는 아닌 점(E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항의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③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주기는 상대차량의 진행신호(양방향 직진신호) 이후 피고인차량의 진행신호(직좌신호)의 순서인데, 상대차량의 운전자인 E가 자신의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그대로 진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피고인 및 E의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모두 거짓반응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 ⑤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E의 진술을 제외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E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사정들에 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위험운전치사상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에서 피고인이 혼자 대응하는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신호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에서는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일관된 논리를 구성하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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