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형사 처벌의 수위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자주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상해 인정 기준과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위험운전치상죄란 무엇인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위험운전치상죄로 규정하고,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비교하여 훨씬 무거운 형사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2022.12.27> |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까지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피해자에게 형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형법상 상해의 의미와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형법상 상해의 의미
형법상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정도가 극히 가벼워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형법상 상해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 상해의 내용과 정도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판단 기준
교통사고 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상해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진단서가 의사의 병리학적 검사나 진단이 아니라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만 의존하여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신뢰성을 신중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진단서 발급 경위, 상해 부위와 사고 경위의 일치 여부, 피해자의 진료 시점 및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안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만취 상태로 골목길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충돌하였고, 그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뇌진탕,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골목에서 차를 옮겨 대던 중 다른 차량을 1차 충돌한 이후 속도를 더 줄인 상태에서 피해 차량을 2차로 충돌하였습니다.
사고 영상에서 확인된 충격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매우 느렸고, 충돌로 인한 피해 차량의 진동도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상해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충격 당시 차량 속도가 일반적으로 경추 상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시속 8~10km 범위 내로 보인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제출한 상해진단서가 의사의 병리학적 검사나 진단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상해 정도에 관해서도 단순히 약 2주간의 안정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재만 있을 뿐이라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가해자의 100%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는 피해 차량 탑승자들이 통원 치료 여부와 횟수를 별다른 부담 없이 결정하는 경향이 있고 탑승자들 사이에도 진료 여부나 횟수에 상당한 편차가 생기는 경향이 있으므로, 통원치료 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격이 객관적으로 크지 않았던 사고에서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음주운전 자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
|
의정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9.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이면도로를 C식당 앞에서 D 방면으로 약 5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4. 결론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상해 성립 여부, 상해진단서의 신뢰성,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 등을 전문적인 법적 지식 없이 혼자서 다투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고, 혼자서 대응할 경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한 채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큽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고 영상 분석, 상해진단서의 신뢰성 검토, 의학적 기준에 근거한 상해 여부 다툼 등 전문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유리한 증거를 효과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