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중 도로에 누워 있던 보행자를 역과한 사고에서 업무상 과실 여부가 문제된 실제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죄란 무엇인가
죄의 기본 구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죄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의 의미
업무상 주의의무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직업적·반복적으로 그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방 교통상황을 충분히 살피고, 핸들과 브레이크 등 차량 조작 장치를 정확히 다루어 사고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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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업무상 과실 인정의 핵심 요소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는지(예견 가능성)와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회피 가능성)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견 가능성이란 통상적인 운전자의 입장에서 해당 상황에서 위험을 미리 알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회피 가능성이란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실제로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증명의 부담
형사재판에서 범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며, 그 증명의 수준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이러한 수준의 확신을 주지 못한다면, 유죄로 의심되는 사정이 다소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결국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 역시 검사가 위와 같은 엄격한 수준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세로 방향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를 차량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고 당시는 한겨울 심야 시각이었고, 주변 상가들은 대부분 영업을 마쳐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었으며, 가로등과 차량 불빛 외에는 조명이 거의 없는 어두운 환경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고 도로 위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 차량의 전조등은 차량이 피해자에게 매우 근접한 후에야 비로소 피해자를 비추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더라도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우회전 전에 속도를 줄이고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 통상적인 운전자와 같은 방식으로 운전을 하였으며, 음주로 인해 차량 조작 장치를 부주의하게 다루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교통사고분석 자료 등도 없었으므로,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부분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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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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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
즉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 자체는 유죄로 처벌을 받았지만,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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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1. 11.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4. 결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은 사실관계와 현장 상황, 각종 영상 자료 및 사고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상 과실 여부를 다투어야 하므로, 법률 지식이 없는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에 관한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검사의 증명이 충분한지 여부를 효과적으로 다툴 수 있는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