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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 위험운전치상 무죄 판결의 핵심 요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어 운전자가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자주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범죄의 성립 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위험운전치상죄란 무엇인가

법률의 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위험운전치상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2022.12.27>

이 죄는 단순한 음주운전과 달리, 운전자의 위험한 운전 행위와 피해자의 신체 상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났다고 하여 자동으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성립 요건으로서의 ‘상해’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점이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형법상 상해란 단순히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거나 병원을 방문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진단이 피해자 본인의 진술에만 의존한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형법상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해 인정 여부의 판단 기준

상해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 과학적 감정 결과, 피해자의 치료 내역, 피해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사고 영상이나 블랙박스 자료를 통해 충격이 경미한 수준으로 확인되거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 감정 기관의 감정 결과 상해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시된 경우에는 상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형법상 상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퇴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사정 등 구체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았고, 그 승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6명이 각각 경추 또는 요추 염좌, 진탕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자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으로 별도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형법상 상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들의 피해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할 만큼 충분한 수준인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충격의 경미성과 감정 결과

법원은 사고 당시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한 결과 피해차량과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충격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마디모 운동분석 및 감정 결과, 피해 차량에 전달된 충격력은 경미한 수준이고 건강한 일반인을 기준으로 상해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들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검사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진단서와 치료 내역의 신빙성

법원은 피해자들이 제출한 진단서가 피해자들의 진술에 크게 의존한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이 사고 발생으로부터 3일이 지난 후에야 진단을 받은 점도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나머지 피해자들 역시 20대 중후반의 건강한 남성들로 한방병원에서 침술 등 시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퇴원 이후 추가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점에서 형법상 상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죄 선고 및 유죄 부분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자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2. 0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2. 0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주소> 앞 이면도로를 <주소> 방면에서 <주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F, G, H, I에게 각각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빼기 위하여 우측으로 크게 회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발생한 것으로 교통사고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에 비추어 피해차량 내지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충격이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수사기관으로부터 마디모 운동분석 및 경상해 감정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또한 '피해 차량 차체로 전달된 충격력은 경미한 수준으로 보인다. 건강한 일반 보통 평균인 기준 상해 발생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점, ③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 병명과 치료일수가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은 바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고 이후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증상을 추단할 만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 ④ 피해자 K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위 피해자가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일이 지나서 진단받은 것으로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⑤ 나머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 당일 또는 다음날부터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침술, 부항술, 추나요법 등의 시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피해자들은 20대 중후반의 건강한 남성들로 당시 그들이 호소하는 통증에 효과적인 진통제 등을 처방받았다거나 퇴원 이후에도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4. 결론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성립 요건이 복잡하고 증거 분석이 까다로운 사건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면 불필요한 처벌을 받거나 방어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고 영상 분석, 감정 결과 검토, 진단서의 신빙성 다툼 등 상해 인정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을 전략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중 사고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