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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 위험운전치상 무죄 판결의 핵심 쟁점

음주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추가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중 앞차를 추돌한 사고에서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상해 인정 요건과 무죄 판단의 근거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위험운전치상죄란 무엇인가

위험운전치상죄의 의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2022.12.27>

이 죄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 범죄로, 일반적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 사고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구성요건: ‘상해’의 의미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형법상 상해란 단순한 통증이나 불쾌감을 넘어서, 피해자의 신체 건강 상태가 나쁘게 변하고 일상생활 기능에 장애가 생겨 치료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진단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충돌의 충격 정도, 피해자의 신체 변화, 치료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상해 인정을 위한 증명의 기준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이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한 증명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상해의 존재를 입증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충돌 당시의 충격량, 영상 자료,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가 상해 발생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상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경추 염좌와 같은 연부조직 손상은 영상검사에서 뚜렷한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가 많고, 주관적인 통증 호소만으로 진단서가 발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 상해의 발생을 증명하는 데 충분한 증거가 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충돌 충격이 경미한 사고에서는 진단서의 증명력이 더욱 엄격하게 검토됩니다.

3. 실제 사건에서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의 뒷범퍼를 추돌하였고, 앞차에 탑승하고 있던 두 명의 피해자가 경추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충격 정도를 볼 때 피해자들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 진단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 차량은 저속으로 주행하다가 충돌하였고, 충돌 당시 피해 차량의 속도 변화가 뚜렷하지 않았으며 차량 파손도 없었습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서는 이 사고로 인한 충격량이 탑승자들에게 경추 또는 요추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추가 판단

피해자 중 한 명은 사고 발생 후 일주일이 지나 경찰에서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인 상해 부위나 통증의 정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제출한 진단서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영상검사와 같은 객관적 검사가 이루어졌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험운전치상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유죄 부분에 대한 처벌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0.19, 2023.10.24, 2025.12.30>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
7.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4고단4235』
피고인은 2024. 7. 6. 02:33경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동대구역 인근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5고단1165(병합)』
피고인은 2025. 2. 5. 02:30경 경북 경산시 C아파트 D동의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동의 지상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4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변경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서 붙임)
『2025고단1165(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첫 번째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사고 발생 위험성과 사회적 피해 등에 비추어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7. 6. 02: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B 앞 도로를 경산IC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충격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6.12. 선고 2014도3163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과 G이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오는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촬영된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에 따르면 피고인 차량은 저속으로 주행하다가 피해 차량과 충돌하였고,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이 충돌할 당시 피해 차량의 현저한 속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 뒷 범퍼 부분에 피고인 차량과 충돌한 것처럼 보이는 흔적 이외에는 피고인 차량 또는 피해 차량이 파손된 사정도 없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에 가해진 충격의 정도는 경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인한 충격량의 정도가 탑승자들에게 현저한 운동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 탑승자들에게 경추 또는 요추의 상해가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③ F은 이 사건 사고가 있은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024. 7. 13. 경찰에서 “신호대기 중 후방에서 피고인 차량이 피해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자신과 모친인 G은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며, 피고인과 보상 처리 진행중에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인 상해 부위나 통증의 정도 등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
④ F과 G이 제출한 진단서에 따르면 경추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 부위에 대한 영상검사 등이 실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한편 위 진단서에 따르더라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F과 G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2024. 12.경까지 비정기적으로 주로 한의원 등을 방문한 후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F과 G의 구체적인 치료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4. 결론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받게 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다투고 충돌 충격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일은 법률 지식과 전문적인 증거 분석 능력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 분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신청, 진단서의 증명력 탄핵 등 전문적인 방법으로 상해 성립 여부를 효과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