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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음주운전 추돌사고, 위험운전치상 무죄 판결의 핵심 요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적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요건과 판단 기준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위험운전치상죄란 무엇인가

위험운전치상죄의 의미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2022.12.27>

따라서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났다고 하여 무조건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성립 요건: 형법상 상해의 발생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실제로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해란 단순히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거나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즉, 사고 후 작성된 진단서 한 장만으로는 형법상 상해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고의 충격 정도, 차량 손상 정도, 진단의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 상해 인정 여부의 판단 기준

마디모 감정의 역할

교통사고에서 상해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증거 중 하나가 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디모 감정’입니다.

마디모 감정이란 사고 당시의 충격량과 속도 변화를 수치로 분석하여, 해당 충격이 인체에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인지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 감정 결과는 실제 상해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진단서의 신뢰성 문제

또한 피해자가 제출하는 진단서의 신뢰성도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이 최종 확정 진단이 아니라, 피해자의 주관적인 증상 호소에 기반한 임상적 추정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증명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진단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실제 사례: 무죄가 선고된 위험운전치상 사건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232%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량의 뒤 범퍼를 추돌하였습니다.

검사는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요추·경추·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232%의 음주운전 자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상해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서 실제로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디모 감정 결과, 이 사고는 속도 변화가 시속 8km 이하인 사고로 분류되었고, 이는 경상해 가이드라인상 상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 사진에서도 두 차량 모두 외관상 뚜렷한 손상이 없었고, 피해 차량의 수리비도 약 39만 원에 그쳤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아울러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단서의 내용이 최종 확정 진단이 아니라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기반한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수준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는 0.232%로 매우 높았고, 사고도 발생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 되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음주사고로 인한 피해를 피해자에게 배상하였고, 사고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9. 11:20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길주로 1 수도권제1순환도로 하부도로를 길주삼거리 쪽에서 중동 IC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사고 당시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마디모 감정’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은 속도 변화가 8km/h 이하의 사고 유형에 해당하며 이는 경상해 가이드라인상 상해발생가능성이 낮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회신한 점(추가 증거목록 순번 2, 3), ② 사고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및 피해자 차량에 외관상 보이는 뚜렷한 손상은 없고(증거기록 순번 5), 피해 차량의 수리비도 약 39만 원 정도에 그친 점(증거기록 순번 19), ③ 수사기관에 제출된 피해자의 병명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는 최종진단이 아니라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기인한 임상적 추정에 따른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사안으로,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혼자서 마디모 감정의 의미를 분석하고 진단서의 신뢰성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고의 충격량, 차량 손상 정도, 진단서의 증명력 등 핵심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중 사고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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