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적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요건과 판단 기준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위험운전치상죄란 무엇인가
위험운전치상죄의 의미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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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2022.12.27> |
따라서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났다고 하여 무조건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성립 요건: 형법상 상해의 발생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실제로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해란 단순히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거나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즉, 사고 후 작성된 진단서 한 장만으로는 형법상 상해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고의 충격 정도, 차량 손상 정도, 진단의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 상해 인정 여부의 판단 기준
마디모 감정의 역할
교통사고에서 상해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증거 중 하나가 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디모 감정’입니다.
마디모 감정이란 사고 당시의 충격량과 속도 변화를 수치로 분석하여, 해당 충격이 인체에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인지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 감정 결과는 실제 상해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진단서의 신뢰성 문제
또한 피해자가 제출하는 진단서의 신뢰성도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이 최종 확정 진단이 아니라, 피해자의 주관적인 증상 호소에 기반한 임상적 추정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증명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진단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실제 사례: 무죄가 선고된 위험운전치상 사건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232%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량의 뒤 범퍼를 추돌하였습니다.
검사는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요추·경추·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232%의 음주운전 자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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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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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
상해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서 실제로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디모 감정 결과, 이 사고는 속도 변화가 시속 8km 이하인 사고로 분류되었고, 이는 경상해 가이드라인상 상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 사진에서도 두 차량 모두 외관상 뚜렷한 손상이 없었고, 피해 차량의 수리비도 약 39만 원에 그쳤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아울러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단서의 내용이 최종 확정 진단이 아니라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기반한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수준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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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4. 결론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사안으로,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혼자서 마디모 감정의 의미를 분석하고 진단서의 신뢰성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고의 충격량, 차량 손상 정도, 진단서의 증명력 등 핵심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중 사고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