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음주운전 2회 이상 처벌 조항 위헌, 무죄 판결 받은 사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관련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중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처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시 처벌 규정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사람에 대해 더 엄격한 형사처벌을 가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는 입법 취지에서 마련된 조항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12.24>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3>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2024.12.3>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5일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실제 판례 사안의 개요

사안의 경위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원심 법원 역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상고

이에 피고인은 변호사 조자룡을 선임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상고심 계속 중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에게 적용된 법률조항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직권 판단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파기 및 환송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이 파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이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원심이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이는 하급심에서 다시 심리하여 적법한 법률을 적용하여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대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구 도로교통법(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이 정한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원심이 적용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선고 2019헌바446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은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원심이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

4. 결론

음주운전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는 등 법률 변동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 혼자서 이를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결정, 판례 변경 등 법률 변동 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의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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