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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음주운전 3회 이상 반복시 집행유예도 가능한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전과가 두 번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 재범 처벌 기준과 법원의 판단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반복 위반 시 가중처벌

음주운전의 성립 요건

음주운전이 성립하려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3>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25.4.1>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4.1>
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4.1>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0.03% 이상 0.08% 미만, 0.08% 이상 0.2% 미만, 0.2% 이상의 세 가지 구간으로 나뉩니다.

반복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가중된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로, 세 번째 이상의 음주운전은 사실상 중범죄에 준하는 취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이상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 어렵고 징역형이 선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법적 의미

이 사건에서 문제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정한 처벌 구간 중 0.03% 이상 0.2% 미만에 해당합니다.

이 구간은 가장 낮은 처벌 구간이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낮은 농도라고 해서 가볍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결국 혈중알코올농도 자체보다 전과 횟수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에서 약 2km 구간을 차량으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든 채 정차해 있다가 단속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즉 실형을 면했지만, 1년 2월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징역형이 선고된 점에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5. 10. 25. 22:27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평화로757 녹양역 인근 노상에서 양주시 부흥로1617 장춘교차로 인근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Model Y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상황(음주재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0.079%로서 구성요건에 정한 혈중알코올농도의 범위<1> 중 가운데 구간에 속한다. 운전거리가 약 2km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어 정차하고 있다가 단속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몹시 피곤한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범행 자체에 관한 이상의 사정이 양형에서의 주된 고려사항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전과만 있다. 피고인은 형사절차에 순순히 협조하였다. 범행 전후의 거동에 관한 이상의 사정이 양형에서의 부수적 고려사항이다.
여기에 형법 제51조가 열거하는 나머지 여러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4. 결론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선고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혼자서 이를 판단하고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양형 인자의 분석, 유리한 정상 자료 제출, 효과적인 변호 활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수사 또는 기소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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